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시행 1993. 3. 6.][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타법개정]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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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촌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용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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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가 50호이상인 도서지역

2.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가 5호이상인 벽지지역


제3조(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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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이라 함은 전기수용자의 사용전력 1킬로와트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10의 한도내에서 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3·3·6>


제4조(재정융자금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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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수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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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부담비율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전기사업자의 운영비 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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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지원하는 자가발전시설의 운영비는 연간 총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을 뺀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064호, 1990. 8. 8.>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