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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타법개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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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2조(적용 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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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10호 이상인 섬 지역. 다만, 육지와 인접한 섬 지역으로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섬 지역의 경우에는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섬 지역으로 한다.

2. 단위공사별 전기사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僻地) 지역

[전문개정 2010.12.13]


제3조(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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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13]


제4조(재정융자금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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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사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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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5항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100분의 75

2. 지방자치단체: 100분의 25

[전문개정 2010.12.13]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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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4.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064호, 1990. 8. 8.>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208호, 1994. 4. 9.>
부 칙<대통령령 제17216호, 2001.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29호, 2004. 3. 22.>
부 칙<대통령령 제19184호, 2005.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2524호, 2010. 12. 13.>
부 칙<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