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시행 1985. 7. 8.][대통령령 제11724호, 1985. 7. 8. 제정]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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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촌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용대상지역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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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2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력공급지역의 경우에는 단위공사별 전기수용가가 6호이상일 것

2. 자가발전시설에 의한 전력공급지역의 경우에는 단위공사별 전기수용가가 30호이상일 것. 다만, 태양열·풍력 기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자가발전시설에 의한 전력공급지역의 경우에는 전기수용가 호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재정융자금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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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의 한도액은 전기수용가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4조(전기사업자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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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단위공사별 전기수용가 500호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724호, 198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