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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시행 1987. 10. 15.][대통령령 제12258호, 1987. 10. 15. 일부개정]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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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촌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용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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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라 함은 전기의 공급을 필요로 하는 모든 단위공사의 지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7·10·15]


제3조(재정융자금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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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의 한도액은 전기수용가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4조(전기사업자에 의한 자가발전시설의 관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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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을 인수하여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은 단위공사별 전기수용가 500호이상인 지역으로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1724호, 1985. 7. 8.>
부 칙<대통령령 제12258호, 1987.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