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타법개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4.30, 2005.12.26>


제2조(법적용 대상지역)

조문 연혁보기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1.4.30, 2005.12.26, 2008.2.29>

1.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가 10호이상인 도서지역. 다만, 육지와 인접한 도서지역으로서 지형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사업자에 의한 전기공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5호 이상으로 한다.

2. 단위공사별 전기수용자가 5호이상인 벽지지역


제3조(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수용자의 일시부담금"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3.3.6, 2001.4.30, 2008.2.29>


제4조(재정융자금의 한도)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융자금의 한도는 전기수용자 1호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6>

1. 국가 : 100분의 75

2. 지방자치단체 : 100분의 25

[전문개정 2004.3.22]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1.4.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064호, 1990. 8. 8.>
부 칙<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부 칙<대통령령 제14208호, 1994. 4. 9.>
부 칙<대통령령 제17216호, 2001. 4. 30.>
부 칙<대통령령 제18329호, 2004. 3. 22.>
부 칙<대통령령 제19184호, 2005.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