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법 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재학기간중의 성적(교육대학등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성적)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개정 1995.6.8>
③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91.3.16, 1991.10.8, 1992.10.1, 1995.6.8>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 특별시·광역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3. 기타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1990.12.26]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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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교원자격증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과목·배점비율·응시자격·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2.26]
제10조(출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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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8.16, 1980.1.21, 1990.12.26, 1995.6.8>
1. 출신학교(교육대학등에 한한다)의 전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2. 교원자격증의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3. 삭제 <1995.6.8>
4. 삭제 <1995.6.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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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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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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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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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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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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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7조(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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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격자의 결정은 시험성적(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점수를 포함한다)의 다득점자 순으로 하되, 제1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이내로,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1.2배수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전공과목의 고득점자
2. 병역의무를 필한 자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1990.12.26]
제18조(합격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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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합격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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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로서 1통당 3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27>
제2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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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은 응시자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규칙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77.12.27, 1985.8.19>
③시험실시기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제21조(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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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6.8>
[전문개정 1991.10.8]
제22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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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3조(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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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의 실시·운영등에 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 소속하에 시험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