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1985. 8. 19.][문교부령 제00540호, 1985. 8. 19. 일부개정]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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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5.8.19>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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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국민학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1985.8.19>

[전문개정 1977.12.27]


제3조(시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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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7.12.27>

1.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 국민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4. 특수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5. 실기교사·양호교사 및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4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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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은 당해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이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1973.8.16]


제5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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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의 해당과목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예정직의 해당과목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라야 한다.

[전문개정 1980.1.21]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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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5.8.19>


제7조(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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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시험에 있어서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에 미달한 때에는 면접시험만으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73.8.16, 1980.11.20>

②필기시험은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고사한다.

③실기시험은 예·체능과목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용하는 실기능력을 고사한다.<신설 1980.11.20>

④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발표력, 판단력, 이해력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의 유무를 고사하되, 시험의 합격여부만을 결정한다.<개정 1973.8.16, 1980.11.20>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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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과목 및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은 교육학과 전공과목(담당하고자 하는 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과목으로 하며, 그 배점비율은 교육학 40퍼센트, 전공과목 60퍼센트로 하되, 실기시험을 고사할 경우에는 필기시험과목 50퍼센트(교육학 20퍼센트, 전공과목 30퍼센트), 실기시험과목 50퍼센트로 한다.<개정 1980.11.20>

②삭제<1985.8.19>

[전문개정 1973.8.16]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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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1호의 해당자를 제외한 교원자격증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이를 실시한다.<개정 1973.8.16, 1977.12.27>

②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과목·배점비율·응시자격과 원서의 제출절차를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출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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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8.16, 1980.1.21>

1. 삭제<1985.8.19>

2. 교원자격증의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3.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명함형) 3매


제11조(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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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당 2인이상의 시험위원과 그 시험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감독관 약간인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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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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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당해시험실시기관과 제11조의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시험실시기관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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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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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2.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시험에 관하여 시험실시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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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그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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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의 결정은 채용예정 인원수에 따라 시험성적의 다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개정 1973.8.16>


제18조(합격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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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합격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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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로서 1통당 3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27>


제2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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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은 응시자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규칙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77.12.27, 1985.8.19>

③시험실시기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문교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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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로써 1,5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8.16, 1980.6.16>

②제1항의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27>


제22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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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3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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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개정 1973.8.16, 1985.8.19>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213호, 1969. 7. 19.>
부 칙<문교부령 제322호, 1973. 8. 16.>
부 칙<문교부령 제420호, 1977. 12. 27.>
부 칙<문교부령 제460호, 1980. 1. 21.>
부 칙<문교부령 제466호, 1980. 6. 16.>
부 칙<문교부령 제480호, 1980. 11. 20.>
부 칙<문교부령 제540호, 198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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