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2008. 9. 1.][교육인적자원부령 제00914호, 2007. 10. 1. 일부개정]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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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5.8.19, 1991.10.8>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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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1985.8.19, 1996.8.30>

[전문개정 1977.12.27]


제3조(시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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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77.12.27, 1996.8.30, 2004.9.3>

1.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 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4. 특수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5. 실기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6. 보건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7. 사서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8. 전문상담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9. 영양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제4조(시험실시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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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2.10.1]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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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6.8>


제6조(시험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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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은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0.1]


제7조(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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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시험은 선택형의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논술형의 필기시험으로, 제3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차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③ 실기·실험시험은 예·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실험능력을 평가한다.

④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교직관·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교직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⑤ 수업능력 평가는 수업의 실연(實演)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

[전문개정 2007.10.1]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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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중등 영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에 영어듣기 평가를 포함시켜야 하고,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제2차시험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로 면접을 실시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업능력 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평가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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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재학기간중의 성적(교육대학등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성적)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개정 1995.6.8, 2000.12.19>

③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1991.10.8, 1992.10.1, 1995.6.8, 2001.1.31, 2002.11.5, 2007.10.1>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를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3. 기타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1990.12.26]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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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교원자격증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과목·배점비율·응시자격·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2.26]


제10조(출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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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8.16, 1980.1.21, 1990.12.26, 1995.6.8>

1. 출신학교(교육대학등에 한한다)의 전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2. 교원자격증의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3. 삭제 <1995.6.8>

4. 삭제 <1995.6.8>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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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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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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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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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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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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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7조(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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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의 결정은 시험단계별 매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득점자 순으로 하되, 제1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한다.

② 최종 합격자는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1. 제3차시험의 고득점자

2. 병역의무를 필한 자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7.10.1]


제18조(합격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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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합격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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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로서 1통당 3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27>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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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19>


제21조(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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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6.8, 2007.10.1>

[전문개정 1991.10.8]


제22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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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3조(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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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의 실시·운영등에 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 소속하에 시험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2.10.1]


제24조(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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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7.10.1]

부칙

부 칙<문교부령 제213호, 1969. 7. 19.>
부 칙<문교부령 제322호, 1973. 8. 16.>
부 칙<문교부령 제420호, 1977. 12. 27.>
부 칙<문교부령 제460호, 1980. 1. 21.>
부 칙<문교부령 제466호, 1980. 6. 16.>
부 칙<문교부령 제480호, 1980. 11. 20.>
부 칙<문교부령 제540호, 1985. 8. 19.>
부 칙<문교부령 제550호, 1986. 5. 22.>
부 칙<문교부령 제589호, 1990. 12. 26.>
부 칙<교육부령 제594호, 1991. 3. 16.>
부 칙<교육부령 제604호, 1991. 10. 8.>
부 칙<교육부령 제622호, 1992. 10. 1.>
부 칙<교육부령 제661호, 1995. 6. 8.>
부 칙<교육부령 제682호, 1996. 4. 25.>
부 칙<교육부령 제686호, 1996. 8. 30.>
부 칙<교육부령 제777호, 2000. 12. 19.>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779호, 2001. 1. 31.>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 2002. 11. 5.>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40호, 2004. 9. 3.>
부 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4호, 2007. 10. 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