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정

[시행 1964. 9. 16.][문교부령 제00147호, 1964. 9. 16. 제정]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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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교육공무원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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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학 및 실업고등전문학교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試驗"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시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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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치원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2. 국민학교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3. 중등학교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4. 특수학교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5.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제4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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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은 당해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任用權의 委任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試驗實施機關"이라 한다)가 관장·실시한다.


제5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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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유치원·국민학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의 해당교원자격증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②교육장·교육연구관·장학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제6조(응시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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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조(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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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필기시험은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고사한다.

③면접시험은 발표력·판단력·이해력과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의 유무를 고사한다.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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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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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때 이를 실시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과목·배점비율·응시자격과 원서의 제출절차를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출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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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원증명서

2.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교원자격증의 사본, 동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학력 및 경력의 증명서

3. 사진(6月이내에 撮影한 上半身名啣型) 3매


제11조(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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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당 2인이상의 시험위원과 그 시험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감독관 약간인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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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시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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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시험을 실시할 때 마다 당해시험실시기관과 제11조의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시험실시기관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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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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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2.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험에 관하여 시험실시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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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그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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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의 결정은 채용예정인원수를 시험성적의 다점자순으로 결정한다.


제18조(합격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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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합격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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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로서 1통당 3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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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은 응시자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연간 이 령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시험실시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문교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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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로서 2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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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3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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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부칙

附則<문교부령 제147호, 196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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