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험은 해당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과 시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22]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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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5.6.8>
제6조(시험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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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2.8.2>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전문개정 2011.6.22]
제7조(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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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시험은 기입형ㆍ서술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교직적성 심층면접과 수업능력(실기ㆍ실험을 포함한다) 평가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8.2>
② 필기시험은 교육학과 전공(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되, 각각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평가한다. <개정 2012.8.2, 2012.12.28>
③ 실기ㆍ실험시험은 예ㆍ체능과목, 과학교과 등 실기ㆍ실험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ㆍ실험 능력을 평가한다.
④ 교직적성 심층면접 시험은 교사로서의 적성, 교직관(敎職觀), 인격 및 소양을 평가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교직 부적격자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⑤ 수업능력 평가는 모의 수업 등을 통하여 교사로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습지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9.9.17>
[전문개정 2011.6.22]
제7조의2(외국어교사 등의 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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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중 전공에 대한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 2014.8.8>
②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면접의 일정 부분을 영어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③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업능력 평가를 실시할 경우 중등 외국어과목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평가하고,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자에 대하여는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을 포함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0.1]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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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과목과 그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다만, 제1차시험에는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한국사 과목의 시험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 능력의 검정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검정은 제1차시험 예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검정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2.12.28, 2019.9.17>
③ 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43조에 따른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재학기간 중의 성적(교육대학등 외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차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 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④ 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차시험 성적 만점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개정 2012.8.2, 2012.12.28>
1. 교육대학등의 졸업자(교원경력자는 제외한다)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6.22]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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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은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방법, 과목, 배점비율, 응시자격, 원서제출 절차,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2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이 제3조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시험 6개월 전까지 해당 시험의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여야 하며, 제3조제3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선발예정교과도 함께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7>
④ 시험실시기관은 교과의 신설, 교원의 추가 수급 등의 사유로 시험 6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3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예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8.8>
[전문개정 2011.6.22]
제10조(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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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응시원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응시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7>
1. 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수험번호 또는 인증번호, 합격등급
2. 응시원서 제출 당시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그 결과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발표될 예정인 경우로 한정한다) : 한국사 능력 검정 응시일자, 접수번호 또는 수험번호, 응시등급
②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신학교(교육대학 등만 해당한다)의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는 이수한 모든 학기의 성적증명서)
2. 교원자격증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전문개정 2012.12.28]
제11조(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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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실시기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합격자 결정을 하기 전에 국사편찬위원회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에 기재된 한국사 능력 검정의 결과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은 미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확인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국사편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결과를 확인하여 시험실시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7]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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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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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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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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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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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2.10.1>
제17조(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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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2호의 시험성적(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를 포함한다)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8.2, 2012.12.28>
1. 제8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일 것
2.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였을 것
② 삭제 <2012.8.2>
③ 최종 합격자는 제1차시험(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가산한 점수는 제외한다) 및 제2차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시험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개정 2012.8.2, 2012.12.28>
④ 제3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8.2>
1. 제2차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
2.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6.22]
제18조(합격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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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22]
제19조(합격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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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신청할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 통당 3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2.8.2>
[전문개정 2011.6.22]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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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12.19>
제21조(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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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낸 응시수수료 전액을 각각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전문개정 2011.6.22]
① 시험의 실시ㆍ운영 등에 관한 시험실시기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 소속으로 시험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6.22]
제24조(교사 신규임용전형관리 협의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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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전국적인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