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시행 1991. 3. 16.][교육부령 제00594호, 1991. 3. 16. 타법개정]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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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5.8.19>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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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치원·국민학교·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1985.8.19>

[전문개정 1977.12.27]


제3조(시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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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77.12.27>

1.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2. 국민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3.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4. 특수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5. 실기교사·양호교사 및 사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4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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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은 당해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이를 실시한다.

[전문개정 1973.8.16]


제5조(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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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채용예정직의 해당과목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학교 또는 교원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채용예정직의 해당과목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포함한다)라야 한다.

[전문개정 1980.1.21]


제6조(시험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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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시험실시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12.26]


제7조(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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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 다만,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에 미달되거나 시험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필기시험은 서술적단답형·선택형 또는 논문형으로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학력과 능력을 고사한다.

③실기시험은 예·체능과목등 실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며, 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실기능력을 고사한다.

④면접시험은 교원으로서의 적성·교직관·인격 및 소양을 고사한다.

⑤제1차시험은 서술적단답형 또는 선택형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제2차시험은 논문형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전문개정 1990.12.26]


제8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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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은 시험실시기관이 정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은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재학기간중의 성적(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외의 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성적)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환산한 점수를 제1차시험성적에 가산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991.3.16>

1.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자

2. 특별시·직할시·도교육장(이하 "시·도교육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서·벽지지역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자

3. 기타 시·도교육장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1990.12.26]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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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은 교원자격증소지자를 교사로 신규임용할 때에 실시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장소·방법·과목·배점비율·응시자격·원서제출절차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이를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12.26]


제10조(출원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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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3.8.16, 1980.1.21, 1990.12.26>

1. 출신학교(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에 한한다)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2. 교원자격증의 사본(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졸업예정자 또는 수료예정자는 그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3. 사진(6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명함형) 3매

4. 기타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서류 각1부


제11조(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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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당 2인이상의 시험위원과 그 시험을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감독관 약간인을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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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에 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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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당해시험실시기관과 제11조의 시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시험실시기관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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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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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2.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시험에 관하여 시험실시기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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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그 구성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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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합격자의 결정은 시험성적(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점수를 포함한다)의 다득점자 순으로 하되, 제1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이내로, 제2차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인원의 1.2배수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전공과목의 고득점자

2. 병역의무를 필한 자

3.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1990.12.26]


제18조(합격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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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합격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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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은 시험합격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로서 1통당 3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27>


제20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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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실시기관은 응시자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규칙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1977.12.27, 1985.8.19>

③시험실시기관이 제1항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고 교육부장관과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그 처분을 받은 자와 그 처분을 한 이유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3.16>


제21조(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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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시험실시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로써 2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8.16, 1980.6.16, 1986.5.22>

②제1항의 수수료는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27>


제22조(시험위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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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위원 및 시험감독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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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0.12.26>

부칙

(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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