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 및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도관"이라 한다) 및 경비교도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0.30, 2000.6.15, 2006.6.30>
제2조(착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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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 및 경비교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도관의 제복(이하 "교도관 제복"이라 한다) 및 경비교도의 제복(이하 "경비교도 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교도관 및 경비교도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교도관 제복
제3조(교도관제복의 종류 및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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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 제복은 교도관모, 교도관복, 교도관화, 계급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과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또는 법무연수원(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안에서 근무하는 교회직류·분류 직류공무원 및 직업훈련담당공무원(이하 "사복교도관"이라한다)의 근무복으로 구분한다.<개정 1995.10.30, 2000.6.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관 제복의 종류와 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5.27, 1995.10.30, 2000.6.15, 2002.7.13>
1. 교도관모는 예모, 정모, 근무모, 기동모 및 방한모로 구분하고, 예모는 여름모자와 겨울모자의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2. 교도관복은 예복, 정복, 근무복, 기동복, 잠바, 방한외투 및 비옷으로 구분하고, 예복, 정복 및 근무복은 여름옷과 겨울옷의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3. 교도관화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4. 계급장은 정장, 약장, 어깨표장 및 소매표장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6. 부속물은 와이셔츠·넥타이·넥타이핀·단추·허리띠·장갑 및 명찰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7. 사복교도관의 근무복은 여름옷과 겨울옷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제4조(교도관복의 착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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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복은 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여름옷 또는 겨울옷을 입는다. 다만, 여름옷 및 겨울옷의 구별이 없는 교도관복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름철은 5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9일까지로 한다. 다만,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구치소장·보호감호소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은 기후,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복의 입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3.5.27, 2002.7.13>
제5조(교도관제복의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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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제복의 차림은 예장·정장·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개정 2000.6.15>
제6조(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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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6.15>
1. 예모
2. 예복
3. 단화
4. 어깨표장 및 소매표장
5. 모자표장(정장)·가슴표장·깃표장·지휘관표장(소장등·지방교정청장 및 교정국장에 한하여 달되, 법무연수원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명찰
6. 와이셔츠
7. 넥타이 및 넥타이핀
8. 허리띠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②예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의 이·취임식에 참석할 때
2. 대통령이 임석하는 연회 또는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3. 대통령을 예방할 때
4. 외국의 고급 문·무관을 예방 또는 접견할 때
5. 신년하례를 할 때
6. 초청장에 지정된 때
7.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
제7조(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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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장의 차림새중 훈장 및 기장은 이를 달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6.15>
1. 정 모
2. 정 복
3. 단 화
4. 계급장(정장)
5. 모자표장(정장)·가슴표장·깃표장·지휘관표장 및 명찰
6. 삭제<2000.6.15>
7. 넥타이 및 넥타이핀
8. 허리띠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②정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6.15>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각종 행사등 집회에 참석할 때
3. 이·취임등의 신고를 할 때
4.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근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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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7.13>
1. 근무모
2. 근무복
3. 방한모·잠바·방한외투(겨울철에 한한다)
4. 단화
5. 계급장(약장)
6. 모자표장(약장)·가슴표장·교정표지장·지휘관표장 및 명찰
7. 넥타이 및 넥타이핀
8. 허리띠
②근무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전문개정 2000.6.15]
제9조(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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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6.15>
1. 기동모
2. 기동복
3. 기동화 및 반장화
4. 계급장(약장)
5. 모자표장(약장)·교정표지장·지휘관표장 및 명찰
6. 허리띠
②기동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6.15>
1. 외부작업장에서 근무할 때
2. 전투·비상경비 그밖에 교도소등의 밖에서 특수한 근무를 할 때
3.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할 때
4.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사복교도관의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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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교도관은 사복교도관의 근무복을 착용한다. 다만,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등이 지정한 때에는 계절에 맞는 사복을 착용한다.
[전문개정 2000.6.15]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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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6.15>
제12조(교도관 제복외의 복장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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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등은 기후, 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에게 비신·방한화·방한장갑·색안경등 교도관 제복외의 복장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6.15>
②소장등은 전투·사격훈련·비상경비 그밖에 교도소등의 밖에서 특수한 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을 쓰게할 수 있다.<개정 2000.6.15>
③삭제<1995.10.30>
제13조(사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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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이 근무중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5.10.30, 2000.6.15>
1. 비상배치에 임할 때
2. 귀휴수형자와 동행하거나 수형자 사회참관을 위하여 호송할 때
3.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교육에 종사할 때
4.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5. 물품의 구입판매를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등이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교도소등의 안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아침 점검시에는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1993.5.27, 2000.6.15>
제14조(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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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급 이하 교도관은 신분증명서 및 호루라기를 항시 휴대하여야 하고, 포승은 교도소등의 밖에서 작업을 시킬 때 또는 출정, 호송 및 도주자 체포 등 교도소등의 밖에서 근무하거나 그밖에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등이 지정한 때에 한하여 휴대한다.<개정 2000.6.15>
②신분증명서는 상의 왼쪽 윗주머니에, 호루라기는 상의 오른쪽 윗주머니에(정장의 경우에는 상의 오른쪽 아래 주머니에), 포승은 하의 오른쪽주머니에 넣는다.<개정 1995.10.30, 2000.6.15>
③호루라기 및 포승의 제식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개정 1995.10.30, 2000.6.15>
제15조(장비 등의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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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권총·교도봉 등 장비를 휴대할 경우에 그 휴대를 위한 허리띠 및 교도봉의 제식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전문개정 2000.6.15]
제3장 경비교도 제복
제16조(경비교도제복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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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 제복은 경비교도모·경비교도복·경비교도화·계급장·표지장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17조(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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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 제복의 제식·차림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도관제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