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2. 2. 7.][법무부령 제01022호, 2022. 2. 7.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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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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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제복(이하 "교정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도관의 구분과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교정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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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제복은 교정모(矯正帽), 교정복(矯正服), 교정화(矯正靴), 견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과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7>


제4조(교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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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2.7> 1. 정모(正帽) 2. 근무모(겨울근무모, 여름근무모) 3. 기동모 4. 팔각기동모


제5조(교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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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2.7> 1. 정복(겨울정복, 여름정복) 2. 근무복(겨울근무복, 여름근무복) 3. 임산부 근무복(겨울임산부 근무복, 여름임산부 근무복) 4. 기동복(겨울기동복, 여름기동복, 기동순찰점퍼, 기동순찰 터틀넥셔츠, 기동순찰 여름용셔츠) 5. 점퍼 6. 기능성 근무복(비옷, 혹한기근무복바지, 기능성 여름셔츠, 카디건, 교육훈련복)


제6조(교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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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2.7> 1. 근무화(일반근무화, 기능성 근무화, 겨울활동성 근무화, 여름활동성 근무화) 2. 기동화(일반기동화, 기능성 기동화, 기동순찰기동화)


제7조(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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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작 양식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2.7> 1. 계급장(정장, 약장, 예장) 2. 교정장견장(정장, 약장) 3. 기동순찰견장 ②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한다.


제8조(표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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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2.7> 1. 교정모표장(정장, 약장) 2. 가슴표장 3. 소속표장(교정장, 기관소속장, 본부청소속장) 4. 교정표지장 5. 지휘관표장 6. 교정상징문양 7. 기동순찰표지장


제9조(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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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은 정복용 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벨트ㆍ장갑ㆍ이름표 및 방한 귀덮개로 구분하고, 제작 양식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2.7>


제10조(교정제복의 착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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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제복은 겨울철 또는 여름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겨울용 교정제복 또는 여름용 교정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교정제복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장은 기후, 근무장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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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ㆍ기동장 및 기동순찰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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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장의 차림새에는 정장에 계급장(예장) 또는 교정장견장을 부착한다.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ㆍ취임식, 임용식, 졸업식, 장례식, 훈장ㆍ포장 수여식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할 때


제13조(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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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모 2. 정복 3. 일반근무화 4. 계급장(정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 5. 가슴표장ㆍ소속표장ㆍ지휘관표장 및 이름표 6. 정복용 셔츠 7. 넥타이(정장)와 넥타이핀 8. 벨트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이나 약장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각종 행사 등 집회에 참석할 때 3. 이ㆍ취임 등의 신고를 할 때 4. 민원실 등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할 때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할 때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근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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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근무모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 임산부 근무복을 입을 수 있다) 3. 점퍼 4. 기능성 근무복 5. 근무화[활동성 근무화는 외부의료시설 진료, 출정(出廷) 시의 계호(戒護)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신는다] 6. 계급장(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약장) 7. 가슴표장ㆍ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 및 이름표 8. 넥타이(근무장)와 넥타이핀(소장이 기후, 근무장소, 업무상 특성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벨트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할 때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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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기동모 2. 기동복 3. 기동화 4. 계급장(정장ㆍ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ㆍ약장) 5. 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 및 이름표 6. 벨트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에게 근무장 등 다른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1.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 계호 등을 위한 근무를 할 때 2. 전투ㆍ비상경비, 그 밖에 특수한 근무를 할 때 3.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할 때 4. 도주, 소란, 난동, 싸움, 폭행, 기물파손,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때 5. 순찰, 기초질서 단속, 행사 등의 질서유지, 소장이 정한 수용자에 대한 동행, 거실검사 등 수용관리를 위한 근무를 할 때 6.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기동순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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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팔각기동모 2. 기동복 3. 기동화 4. 기동순찰견장 5. 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ㆍ기관소속장ㆍ교정상징문양 및 기동순찰표지장 ②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1. 기동순찰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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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수용자의 보건ㆍ위생,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재활ㆍ심리치료 등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기후, 근무장소, 전투ㆍ사격훈련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장화, 방한화, 방한장갑, 색안경, 방탄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 등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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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1. 비상배치되어 근무할 때 2. 수용자의 귀휴, 외부의료 시설진료,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을 위하여 업무상 필요할 때 3.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4.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5. 그 밖에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직무수행상 사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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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ㆍ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2.2.7>


제20조(장비벨트 및 교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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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이 권총ㆍ가스총ㆍ교도봉 등의 장비를 지니기 위한 장비벨트와 교도봉의 제작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2.2.7>


제21조(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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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제935호,2018.7.13>
부 칙<제1022호, 2022.2.7>

별표/서식

[별표 1] 교정모의 제작 양식(제4조 관련)

[별표 2] 교정복의 제작 양식(제5조 관련)

[별표 3] 교정화의 제작 양식(제6조 관련)

[별표 4] 견장의 제작 양식(제7조제1항 관련)

[별표 5] 표지장의 제작 양식(제8조 관련)

[별표 6] 부속물의 제작 양식(제9조 관련)

[별표 7] 호루라기의 제작 양식(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8] 장비벨트 및 교도봉의 제작 양식(제2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