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복제규칙

[시행 2014. 4. 1.][법무부령 제00815호, 2014. 4. 1. 일부개정]


교도관복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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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0.30, 2000.6.15, 2006.6.30, 2012.9.24>


제2조(착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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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도관"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의 제복(이하 "교도관제복"이라 한다)을 입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2.9.24>

②교도관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4>


제2조의2(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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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법무연수원(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 안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무직·기술직·간호직·운전직·사무운영직 및 직업훈련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복장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이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4.1>

[본조신설 2012.9.24]

제2장 교도관제복 <개정 2012.9.24>


제3조(교도관제복의 종류와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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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도관제복은 교도관모, 교도관복, 교도관화, 계급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 및 제식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4>

② 제1항에 따른 교도관제복의 종류와 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4, 2012.9.24, 2014.4.1>

1. 교도관모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가. 정모

나. 근무모(여름모자, 겨울모자)

다. 기동모

라. 팔각기동모

2. 교도관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가. 정복(여름옷, 겨울옷)

나. 근무복(여름옷, 겨울옷)

다. 기동복(여름옷, 겨울옷)

라. 점퍼

마. 방한 외투

바. 임신부 근무복(여름옷, 겨울옷)

사. 비옷

아. 혹한기 근무복 바지

3. 교도관화는 단화, 기능성 단화, 기동화 및 기능성 기동화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4. 계급장은 정장, 약장 및 예복용 어깨표장으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5. 표지장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가. 모자표장(정장, 약장)

나. 가슴표장

다. 소속표장(교정장, 본부청소속장, 기관소속장)

라. 교정표지장

마. 지휘관표장

바. 교정상징문양

사. 기동순찰팀표지장

6. 부속물은 와이셔츠·넥타이·넥타이핀·단추·허리띠·장갑·이름표 및 방한 귀덮개로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7. 삭제 <2012.9.24>

[제목개정 2012.9.24]


제4조(교도관복의 착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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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복은 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여름옷이나 겨울옷을 입는다. 다만, 여름옷과 겨울옷의 구별이 없는 교도관복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2.9.24>

②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장등은 기후,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복의 입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3.5.27, 2002.7.13, 2008.6.26, 2012.9.24>


제5조(교도관제복의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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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제복의 차림은 예장·정장·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6.15>


제6조(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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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장의 차림새는 정장에 예복용 어깨표장을 붙인다. <개정 2009.5.11, 2012.9.24>

②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입는다. <개정 2011.4.4, 2012.9.24>

1. 대통령의 이·취임식에 참석할 때

2. 대통령이 임석하는 연회나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3. 대통령을 예방할 때

4. 외국의 고급 문·무관을 예방하거나 접견할 때

5. 신년하례를 할 때

6. 초청장에 지정된 때

7.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


제7조(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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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장의 차림새 중 훈장 및 기장은 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6.15, 2009.5.11, 2012.9.24>

1. 정 모

2. 정 복

3. 단 화

4. 계급장(정장)

5. 모자표장(정장)·가슴표장·소속표장·지휘관표장 및 이름표

6. 와이셔츠

7. 넥타이와 넥타이핀

8. 허리띠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이나 약장

②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입는다. <개정 2000.6.15, 2008.6.26, 2011.4.4, 2012.9.24>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각종 행사 등 집회에 참석할 때

3. 이·취임 등의 신고를 할 때

4. 민원실 등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할 때. 다만, 여름철에는 근무복을 입을 수 있다.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근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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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7.13, 2009.5.11, 2011.4.4, 2012.9.24>

1. 근무모

2. 근무복. 다만, 임신부의 경우 임신부 근무복을 입을 수 있다.

3. 점퍼, 방한 외투. 다만, 방한 외투는 겨울철에만 입는다.

4. 단화 또는 기능성단화

5. 계급장(약장)

6. 모자표장(약장)·가슴표장·교정표지장·지휘관표장·기관소속장 및 이름표

7. 넥타이와 넥타이핀

8. 허리띠

②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입는다. <개정 2011.4.4, 2012.9.24>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전문개정 2000.6.15]


제9조(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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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15, 2009.5.11, 2011.4.4, 2012.9.24>

1. 기동모, 팔각기동모. 다만, 팔각기동모는 기동순찰팀원만 쓴다.

2. 기동복

3. 기동화

4. 계급장(약장)

5. 모자표장(약장)·교정표지장·지휘관표장·기관소속장·교정상징문양 및 이름표. 다만, 기동순찰팀원은 이름표 위치에 기동순찰팀표지장을 붙인다.

6. 허리띠

②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입는다. <개정 2000.6.15, 2011.4.4, 2012.9.24>

1. 외부 작업장에서 근무할 때

2. 전투·비상경비 그 밖에 교도소등의 밖에서 특수한 근무를 할 때

3.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할 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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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9.24>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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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15>


제12조(교도관제복 외의 복장 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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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등은 기후,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에게 장화·방한화·방한장갑·색안경 등과 같은 교도관제복 외의 복장 등을 입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6.15, 2011.4.4, 2012.9.24>

②소장등은 전투·사격훈련·비상경비 그 밖에 교도소등의 밖에서 특수한 근무를 하는 교도관에게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을 쓰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6.15, 2012.9.24>

③ 삭제 <1995.10.30>

[제목개정 2012.9.24]


제13조(사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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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이 근무 중에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0.30, 2000.6.15, 2012.9.24>

1. 비상배치에 임할 때

2. 귀휴수형자와 동행하거나 수형자 사회참관을 위하여 호송할 때

3. 삭제 <2012.9.24>

4.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5.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등이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교도관은 교도소등(법무연수원은 제외한다)의 안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아침점검 시에는 교도관 제복을 입어야 한다. <개정 1993.5.27, 2000.6.15, 2011.4.4, 2012.9.24>


제14조(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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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급 이하 교도관은 신분증명서 및 호루라기를 항시 지녀야 하고, 포승은 교도소등의 밖에서 작업을 시킬 때 또는 출정, 호송 및 도주자 체포 등 교도소등의 밖에서 근무하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등이 지정한 때에 한하여 지닌다. <개정 2000.6.15, 2012.9.24>

②신분증명서는 상의 왼쪽 윗주머니에, 호루라기는 상의 오른쪽 윗주머니에(정장의 경우에는 상의 오른쪽 아래 주머니에), 포승은 하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다. <개정 1995.10.30, 2000.6.15, 2012.9.24>

③호루라기 및 포승의 제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5.10.30, 2000.6.15>


제15조(장비 등의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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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권총·교도봉 등 장비를 지니기 위한 장비허리띠 및 교도봉의 제식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9.24>

[전문개정 2000.6.15]


제15조의2(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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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자가 그 임용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때에는 교도관 제복을 입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2.9.24>

[본조신설 2009.5.11]

제3장 삭제 <2012.9.24>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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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9.24>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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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2.9.24>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65호, 1984. 9. 29.>
부 칙<법무부령 제324호, 1989. 4. 21.>
부 칙<법무부령 제369호, 1993. 5. 27.>
부 칙<법무부령 제415호, 1995. 10. 30.>
부 칙<법무부령 제495호, 2000. 6. 15.>
부 칙<법무부령 제521호, 2002. 7. 13.>
부 칙<법무부령 제590호, 2006. 6. 30.>
부 칙<법무부령 제640호, 2008. 6. 26.>
부 칙<법무부령 제663호, 2009. 5. 11.>
부 칙<법무부령 제734호, 2011. 4. 4.>
부 칙<법무부령 제778호, 2012. 9. 24.>
부 칙<법무부령 제815호, 2014. 4. 1.>

별표/서식

[별표 1] 교도관모의 제식(제3조제2항제1호 관련)

[별표 2] 교도관복의 제식(제3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3] 교도관화의 제식(제3조제2항제3호관련)

[별표 4] 직위ㆍ계급별 표장(제3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6] 부속물의 제식(제3조제2항제6호 관련)

[별표 7] 휴대품의 제식(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8] 장비허리띠 및 교도봉의 제식(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