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복제규칙

[시행 2008. 6. 26.][법무부령 제00640호, 2008. 6. 26. 일부개정]


교도관복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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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 및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도관"이라 한다) 및 경비교도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0.30, 2000.6.15, 2006.6.30>


제2조(착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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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 및 경비교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도관의 제복(이하 "교도관 제복"이라 한다) 및 경비교도의 제복(이하 "경비교도 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교도관 및 경비교도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교도관 제복


제3조(교도관제복의 종류 및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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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 제복은 교도관모, 교도관복, 교도관화, 계급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과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법무연수원(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안에서 근무하는 교회직류ㆍ분류직류공무원, 직업훈련담당공무원, 보건의무직공무원 및 기술직ㆍ기능직공무원(이하 "사복교도관"이라한다)의 근무복으로 구분한다. <개정 1995.10.30, 2000.6.15, 2008.6.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관 제복의 종류와 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5.27, 1995.10.30, 2000.6.15, 2002.7.13, 2008.6.26>

1. 교도관모는 예모 및 근무모, 정모, 근무모, 기동모 및 방한모로 구분하고, 예모 및 근무모는 여름모자와 겨울모자의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2. 교도관복은 예복, 정복, 근무복, 기동복, 잠바, 방한외투 및 비옷으로 구분하고, 예복, 정복 및 근무복은 여름옷과 겨울옷의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3. 교도관화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4. 계급장은 정장, 약장, 어깨표장 및 소매표장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5. 표지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교정표지장, 지휘관표장 및 교정상징문양으로 구분하고, 모자표장은 정장과 약장의 2종으로, 깃표장은 교도장과 소속장의 2종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물은 와이셔츠ㆍ넥타이ㆍ넥타이핀ㆍ단추ㆍ허리띠ㆍ장갑 및 명찰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7. 사복교도관의 근무복은 여름옷과 겨울옷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교도관복의 착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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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복은 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여름옷 또는 겨울옷을 입는다. 다만, 여름옷 및 겨울옷의 구별이 없는 교도관복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름철은 5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9일까지로 한다. 다만, 교도소장ㆍ소년교도소장ㆍ구치소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은 기후,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복의 입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3.5.27, 2002.7.13, 2008.6.26>


제5조(교도관제복의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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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제복의 차림은 예장ㆍ정장ㆍ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6.15>


제6조(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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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15>

1. 예모

2. 예복

3. 단화

4. 어깨표장 및 소매표장

5. 모자표장(정장)ㆍ가슴표장ㆍ깃표장ㆍ지휘관표장(소장등ㆍ지방교정청장 및 교정국장에 한하여 달되, 법무연수원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명찰

6. 와이셔츠

7. 넥타이 및 넥타이핀

8. 허리띠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②예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의 이ㆍ취임식에 참석할 때

2. 대통령이 임석하는 연회 또는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3. 대통령을 예방할 때

4. 외국의 고급 문ㆍ무관을 예방 또는 접견할 때

5. 신년하례를 할 때

6. 초청장에 지정된 때

7.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


제7조(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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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장의 차림새중 훈장 및 기장은 이를 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6.15>

1. 정 모

2. 정 복

3. 단 화

4. 계급장(정장)

5. 모자표장(정장)ㆍ가슴표장ㆍ깃표장ㆍ지휘관표장 및 명찰

6. 삭제 <2000.6.15>

7. 넥타이 및 넥타이핀

8. 허리띠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②정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15, 2008.6.26>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각종 행사등 집회에 참석할 때

3. 이ㆍ취임등의 신고를 할 때

4. 민원실 등에서 민원관련 업무를 할 때

5.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근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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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7.13>

1. 근무모

2. 근무복

3. 방한모ㆍ잠바ㆍ방한외투(겨울철에 한한다)

4. 단화

5. 계급장(약장)

6. 모자표장(약장)ㆍ가슴표장ㆍ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 및 명찰

7. 넥타이 및 넥타이핀

8. 허리띠

②근무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전문개정 2000.6.15]


제9조(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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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15>

1. 기동모

2. 기동복

3. 기동화 및 반장화

4. 계급장(약장)

5. 모자표장(약장)ㆍ교정표지장ㆍ지휘관표장 및 명찰

6. 허리띠

②기동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6.15>

1. 외부작업장에서 근무할 때

2. 전투ㆍ비상경비 그밖에 교도소등의 밖에서 특수한 근무를 할 때

3.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할 때

4.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사복교도관의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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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복교도관은 사복교도관의 근무복을 착용한다. 다만,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등이 지정한 때에는 계절에 맞는 사복을 착용한다.

[전문개정 2000.6.15]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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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0.6.15>


제12조(교도관 제복외의 복장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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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등은 기후, 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에게 비신ㆍ방한화ㆍ방한장갑ㆍ색안경등 교도관 제복외의 복장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6.15>

②소장등은 전투ㆍ사격훈련ㆍ비상경비 그밖에 교도소등의 밖에서 특수한 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을 쓰게할 수 있다. <개정 2000.6.15>

③ 삭제 <1995.10.30>


제13조(사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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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이 근무중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0.30, 2000.6.15>

1. 비상배치에 임할 때

2. 귀휴수형자와 동행하거나 수형자 사회참관을 위하여 호송할 때

3.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교육에 종사할 때

4.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5. 물품의 구입판매를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ㆍ지방교정청장 또는 소장등이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교도소등의 안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아침 점검시에는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3.5.27, 2000.6.15>


제14조(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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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급 이하 교도관은 신분증명서 및 호루라기를 항시 휴대하여야 하고, 포승은 교도소등의 밖에서 작업을 시킬 때 또는 출정, 호송 및 도주자 체포 등 교도소등의 밖에서 근무하거나 그밖에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등이 지정한 때에 한하여 휴대한다. <개정 2000.6.15>

②신분증명서는 상의 왼쪽 윗주머니에, 호루라기는 상의 오른쪽 윗주머니에(정장의 경우에는 상의 오른쪽 아래 주머니에), 포승은 하의 오른쪽주머니에 넣는다. <개정 1995.10.30, 2000.6.15>

③호루라기 및 포승의 제식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5.10.30, 2000.6.15>


제15조(장비 등의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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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권총ㆍ교도봉 등 장비를 휴대할 경우에 그 휴대를 위한 허리띠 및 교도봉의 제식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00.6.15]

제3장 경비교도 제복


제16조(경비교도제복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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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 제복은 경비교도모ㆍ경비교도복ㆍ경비교도화ㆍ계급장ㆍ표지장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17조(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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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 제복의 제식ㆍ차림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도관제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65호, 1984. 9. 29.>
부 칙<법무부령 제324호, 1989. 4. 21.>
부 칙<법무부령 제369호, 1993. 5. 27.>
부 칙<법무부령 제415호, 1995. 10. 30.>
부 칙<법무부령 제495호, 2000. 6. 15.>
부 칙<법무부령 제521호, 2002. 7. 13.>
부 칙<법무부령 제590호, 2006. 6. 30.>
부 칙<법무부령 제640호, 200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