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18. 7. 13.][법무부령 제00935호, 2018. 7. 13. 전부개정]


교정공무원 복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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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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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교정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공무원의 제복(이하 "교정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교정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 또는 교정시설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도관의 구분과 담당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교정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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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제복은 교정모(矯正帽), 교정복(矯正服), 교정화(矯正靴), 견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제복 및 제식(制式)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제4조(교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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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1. 정모(正帽)

2. 근무모(겨울근무모, 여름근무모)

3. 기동모

4. 팔각기동모


제5조(교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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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1. 정복(겨울정복, 여름정복)

2. 근무복(겨울근무복, 여름근무복)

3. 임산부 근무복(겨울임산부 근무복, 여름임산부 근무복)

4. 기동복(겨울기동복, 여름기동복, 기동순찰점퍼, 기동순찰 터틀넥셔츠, 기동순찰 여름용셔츠)

5. 점퍼

6. 기능성 근무복(비옷, 혹한기근무복바지, 기능성 여름셔츠, 카디건, 교육훈련복)


제6조(교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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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화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1. 근무화(일반근무화, 기능성 근무화, 겨울활동성 근무화, 여름활동성 근무화)

2. 기동화(일반기동화, 기능성 기동화, 기동순찰기동화)


제7조(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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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1. 계급장(정장, 약장, 예장)

2. 교정장견장(정장, 약장)

3. 기동순찰견장

② 교정장견장 및 기동순찰견장은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으며, 부착 대상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한다.


제8조(표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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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1. 교정모표장(정장, 약장)

2. 가슴표장

3. 소속표장(교정장, 기관소속장, 본부청소속장)

4. 교정표지장

5. 지휘관표장

6. 교정상징문양

7. 기동순찰표지장


제9조(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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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은 정복용 셔츠·넥타이·넥타이핀·단추·벨트·장갑·이름표 및 방한 귀덮개로 구분하고,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교정제복의 착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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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정제복은 겨울철 또는 여름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겨울용 교정제복 또는 여름용 교정제복을 착용한다. 다만, 계절의 구별이 없는 교정제복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장은 기후, 근무장소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정제복의 착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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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제복의 차림은 예장·정장·근무장·기동장 및 기동순찰장으로 구분한다.


제12조(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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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장의 차림새에는 정장에 계급장(예장) 또는 교정장견장을 부착한다.

② 예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1.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할 때

2. 경축식, 기념식, 이·취임식, 임용식, 졸업식, 장례식, 훈장·포장 수여식 등 의식에 참석할 때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할 때


제13조(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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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정모

2. 정복

3. 일반근무화

4. 계급장(정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

5. 가슴표장·소속표장·지휘관표장 및 이름표

6. 정복용 셔츠

7. 넥타이(정장)와 넥타이핀

8. 벨트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이나 약장

②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할 수 있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각종 행사 등 집회에 참석할 때

3. 이·취임 등의 신고를 할 때

4. 민원실 등에서 민원 관련 업무를 할 때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할 때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근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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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근무모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 임산부 근무복을 입을 수 있다)

3. 점퍼

4. 기능성 근무복

5. 근무화[활동성 근무화는 외부의료시설 진료, 출정(出廷) 시의 계호(戒護) 등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신는다]

6. 계급장(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약장)

7. 가슴표장·교정표지장·지휘관표장·기관소속장 및 이름표

8. 넥타이(근무장)와 넥타이핀(소장이 기후, 근무장소, 업무상 특성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벨트

②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할 때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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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기동모

2. 기동복

3. 기동화

4. 계급장(정장·약장) 또는 교정장견장(정장·약장)

5. 교정표지장·지휘관표장·기관소속장·교정상징문양 및 이름표

6. 벨트

② 기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도 근무장소 및 업무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교정공무원에게 근무장 등 다른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1.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 계호 등을 위한 근무를 할 때

2. 전투·비상경비, 그 밖에 특수한 근무를 할 때

3.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할 때

4. 도주, 소란, 난동, 싸움, 폭행, 기물파손,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태가 발생할 때

5. 순찰, 기초질서 단속, 행사 등의 질서유지, 소장이 정한 수용자에 대한 동행, 거실검사 등 수용관리를 위한 근무를 할 때

6.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기동순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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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 팔각기동모

2. 기동복

3. 기동화

4. 기동순찰견장

5. 교정표지장·지휘관표장·기관소속장·교정상징문양 및 기동순찰표지장

② 기동순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착용한다.

1. 기동순찰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동순찰장의 차림새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수용자 처우 등을 위한 업무용 복장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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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수용자의 보건·위생, 교도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교화프로그램, 사회복귀 지원, 분류심사, 재활·심리치료 등 수용자의 처우,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기후, 근무장소, 전투·사격훈련 및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정공무원에게 장화, 방한화, 방한장갑, 색안경, 방탄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 등 교정제복 외의 업무용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사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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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정제복 또는 제17조에 따른 업무용 복장이 아닌 복장(이하 "사복"이라 한다)을 착용할 수 있다.

1. 비상배치되어 근무할 때

2. 수용자의 귀휴, 외부의료 시설진료, 사회참관, 사회견학 등을 위하여 업무상 필요할 때

3.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4.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5. 그 밖에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직무수행상 사복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9조(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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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은 교정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정시설 내 또는 교정시설 밖에서 계호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분증, 출입증, 호루라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휴대품을 휴대·보관하기 위한 부속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호루라기의 제식은 별표 7과 같다.


제20조(장비벨트 및 교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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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공무원이 권총·가스총·교도봉 등의 장비를 지니기 위한 장비벨트 및 교도봉의 제식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임용예정자의 제복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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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이 그 임용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 때에는 교정제복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935호, 2018. 7. 13.>

별표/서식

[별표 1] 교정모의 제식(제4조 관련)

[별표 2] 교정복의 제식(제5조 관련)

[별표 3] 교정화의 제식(제6조 관련)

[별표 4] 견장의 제식(제7조제1항 관련)

[별표 5] 표지장의 제식(제8조 관련)

[별표 6] 부속물의 제식(제9조 관련)

[별표 7] 호루라기의 제식(제19조제3항 관련)

[별표 8] 장비벨트 및 교도봉의 제식(제2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