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복제규칙

[시행 1984. 9. 29.][법무부령 제00265호, 1984. 9. 29. 제정]


교도관복제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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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 및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정직공무원(이하 "교도관"이라 한다) 및 경비교도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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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 및 경비교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도관의 제복(이하 "교도관 제복"이라 한다) 및 경비교도의 제복(이하 "경비교도 제복"이라 한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교도관 및 경비교도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교도관 제복


제3조(교도관제복의 종류 및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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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 제복은 교도관모, 교도관복, 교도관화, 계급장, 표지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관 제복의 종류와 제식은 다음과 같다.

1. 교도관모는 예모, 정모, 기동모 및 방한모로 구분하고, 예모 및 정모는 여름모자와 겨울모자의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2. 교도관복은 예복, 정복, 근무복, 성하복, 기동복, 잠바, 방한외투 및 비옷으로 구분하고, 예복, 정복 및 근무복은 여름옷과 겨울옷의 2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3. 교도관화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생략:별표3%> 같다.

4. 계급장은 정장, 약장, 어깨표장 및 소매표장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5. 표지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및 법무연수원신임교정반 학생표지로 구분하고, 모자표장은 정장과 약장의 2종으로, 깃표장은 교도장과 소속장의 2종으로, 법무연수원 신임교정반 학생표지는 7급반과 9급반의 2종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6. 부속물은 와이셔츠, 넥타이, 블라우스, 스카프리본, 타이핀, 단추(대형, 중형, 소형), 허리띠 및 장갑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6과<%생략:별표6%> 같다.


제4조(교도관복의 착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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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복은 여름철 또는 겨울철의 구별에 따라 각각 여름옷 또는 겨울옷을 입는다. 다만, 여름옷 및 겨울옷의 구별이 없는 교도관복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름철은 5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9일까지로 하며, 여름철중 6월10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성하기로 한다. 다만,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 구치소장· 보호감호소장·보안감호소장 또는 법무연수원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은 기후, 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복의 입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교도관제복의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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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제복의 차림은 예장·정장·약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제6조(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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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예모

2. 예복

3. 단화

4. 어깨표장 및 소매표장

5. 모자표장(정장), 가슴표장, 깃표장 및 지휘관 표장(소장등에 한하여 달되, 법무연수원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6. 와이셔츠 또는 블라우스(여자교도관의 경우에 한한다)

7. 넥타이 및 넥타이핀 또는 스카프 리본(여자교도관의 경우에 한한다)

8. 허리띠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②예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의 이·취임식에 참석할 때

2. 대통령이 임석하는 연회 또는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3. 대통령을 예방할 때

4. 외국의 고급 문·무관을 예방 또는 접견할 때

5. 신년하례를 할 때

6. 초청장에 지정된 때

7.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


제7조(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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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정장의 차림새중 훈장 및 기장은 이를 달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 모

2. 정 복

3. 단 화

4. 계급장(정장)

5. 모자표장(정장), 가슴표장, 깃표장 및 지휘관 표장

6. 와이셔츠 또는 블라우스(여자교도관의 경우에 한한다)

7. 넥타이 및 넥타이핀 또는 스카프리본(여자교도관의 경우에 한한다)

8. 허리띠

9. 훈장 및 기장의 정장 또는 약장

②정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각종 행사등 집회에 참석할 때

3. 이·취임등의 신고를 할 때

4.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


제8조(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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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약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정모

2. 근무복 또는 성하복(성하기에 한한다)

3. 단화

4. 계급장(약장)

5. 모자표장(정장), 가슴표장 및 지휘관표장

6. 허리띠

②약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


제9조(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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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 기동모

2. 기동복

3. 기동화(여자교도관은 단화로 한다)

4. 계급장(약장)

5. 모자표장(약장) 및 지휘관표장

6. 허리띠

②기동장으로 차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외부작업장에서 근무할 때

2. 전투·비상경비 그밖에 교도소 밖에서 특수한 근무를 할 때

3. 교육 및 훈련에 참가할 때

4. 그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평상시 근무중의 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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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상시 근무중의 교도관 제복의 차림새는 정장 및 약장중에서 소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방한외투 및 잠바등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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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한외투 또는 잠바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입고, 몹씨 추울 때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실내에서도 입을 수 있다. 비옷은 비가 올 때에 입으며, 그 입는 시기는 소장이 정한다. 다만, 잠바는 약장 및 기동장으로 차릴 때에만 입을 수 있다.

②방한 외투를 입을 때에는 방한모 또는 정모를 함께 쓰며, 방한모에는 모자표장(약장)을 붙인다.

③방한외투 및 잠바에는 계급장(정장)을 붙이고, 지휘관 표장은 잠바에만 붙인다.

④장갑은 겨울철에 끼고, 그 끼는 기간은 소장이 정한다.


제12조(교도관 제복외의 복장착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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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기후, 근무장소 그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도관에게 비신·방한화·방한장갑·색안경등 교도관 제복외의 복장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전투·사격훈련·비상경비 그밖에 교도소 밖에서 특수한 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헬멧(군인의 것과 같다)을 쓰게할 수 있다.

③교도관이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는 때에는 우산 또는 지팡이를 사용하거나 반지등을 끼지 못한다.


제13조(사복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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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도관이 근무중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배치에 임할 때

2. 귀휴수형자와 동행하거나 수형자 사회참관을 위하여 호송할 때

3. 수형자의 분류심사 및 교육에 종사할 때

4.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5. 물품의 구입판매를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6. 그 밖에 소장이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보안감호소 또는 법무연수원(이하 "교도소등"이라한다)의 안에서는 사복을 입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아침 점검시에는 교도관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4조(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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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8급이하 교도관은 수첩(신분증명서 및 비상준비금을 포함한다) 및 호루루기를 항시 지녀야 하고, 포승은 교도소 밖에서 작업을 시킬 때 또는 출정, 호송 및 도주자 체포등 교도소 밖에서 근무하거나 휴대품 검사를 받을 때에 한하여 지닌다.

②수첩은 상의 왼쪽 윗주머니에, 후루루기는 상의 오른쪽 윗주머니에(정장의 경우에는 상의 오른쪽 아래 주머니에), 포승은 하의 오른쪽주머니에 넣는다.

③수첩, 호루루기 및 포승의 제식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제15조(무기등의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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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및 교도봉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녀야 한다.

1. 교도관이 지닐 수 있는 무기는 경기관총·엠16소총·칼빈소총·권총 그 밖의 총기등 교도소 방호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무기로서 그 지니는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2. 교도봉은 왼쪽 허리띠 고리에 끼우며 교도봉 및 허리띠의 제식은 별표 8과<%생략:별표8%> 같다.

제3장 경비교도 제복


제16조(경비교도제복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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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 제복은 경비교도모·경비교도복·경비교도화·계급장·표지장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17조(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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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 제복의 제식·차림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도관제복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착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265호, 1984. 9. 29.>

별표/서식

[별표 1] 교도관모의제식

[별표 2] 교도관복

[별표 3] 교도관화의제식

[별표 4] 계급장의제식

[별표 5] 표지장의제식

[별표 6] 부속물의제식

[별표 7] 휴대품의제식

[별표 8] 교도봉의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