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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

[시행 1995. 2. 16.][대법원규칙 제01344호, 1995. 2. 16. 일부개정]


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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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8.3.23>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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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2.16>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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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1984.6.20, 1985.3.14>


제4조((질병요양을 위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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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요양을 위한 휴직)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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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2>


제6조((봉급지급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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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지급의 제외)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2.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1995.2.16>]


제7조((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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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1995.2.16>]

부칙

(법원조직법개정법률(1987. 12. 4. 공포법률 제3992호)에따른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