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2. 18.][대법원규칙 제02451호, 2013. 2. 18. 일부개정]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6.8.17, 2007.5.1>[제목개정 1997.12.30]제2조
삭제 <1995.2.16>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4.6.20, 1985.3.14, 2013.2.18>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① 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2.18>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06.8.17>[제목개정 2006.8.17]제5조
삭제 <1981.12.2>제6조((봉급지급의 제외))
(봉급지급의 제외)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1995.2.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1995.2.16>]제7조((시행내규))
(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199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