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06. 8. 17.][대법원규칙 제02034호, 2006. 8. 17. 일부개정]


휴직법관 등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
(목적 및 적용범위<개정 1997.12.30>)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은 예비판사에 대하여 준용한다.<개정 1997.12.30, 2006.8.17>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5.2.16>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조문 연혁보기



(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1984.6.20, 1985.3.14>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조문 연혁보기




))
(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개정 2006.8.17>)

①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6.8.17>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06.8.17>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81.12.2>


제6조((봉급지급의 제외))

조문 연혁보기



(봉급지급의 제외)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5.2.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1995.2.16>]


제7조((시행내규))

조문 연혁보기



(시행내규)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1995.2.16>]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754호, 1981.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793호, 1981. 12. 2.>
부 칙<대법원규칙 제881호, 1984. 6.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902호, 1985. 3. 14.>
부 칙<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344호, 1995. 2. 16.>
부 칙<대법원규칙 제1501호, 1997.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2034호, 2006.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