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및 적용범위<개정 1997.12.30>)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은 예비판사에 대하여 준용한다.<개정 1997.12.30, 2006.8.17>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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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5.2.16>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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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1984.6.20, 1985.3.14>
제4조((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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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요양 등을 위한 휴직 <개정 2006.8.17>)
①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6.8.17>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휴직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신설 2006.8.17>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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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2>
제6조((봉급지급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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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지급의 제외)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