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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

[시행 1985. 3. 14.][대법원규칙 제00902호, 1985. 3. 14. 일부개정]


휴직법관에대한보수지급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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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보수지급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역복무를 위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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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법률연수를 위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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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의 법률연구기관, 대학등에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1984.6.20, 1985.3.14>


제4조(질병요양을 위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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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질병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인 경우에는 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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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81.12.2>


제6조(시행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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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754호, 1981. 2.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793호, 1981. 12. 2.>
부 칙<대법원규칙 제881호, 1984. 6.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902호, 1985.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