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시행령

[시행 1994. 12. 23.][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타법개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사건의 관장)

조문 연혁보기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사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사건을 말한다.

1.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해당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환경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사건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알선·조정을 신청한 분쟁사건


제3조(심사관의 지명등)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경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소속직원을 심사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분쟁사건마다 심사관을 지정하여 당해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중앙환경위원회위원을 보좌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전문가의 위촉)

조문 연혁보기



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수질·폐기물·해양·자연생태계등 해당분야별로 각각 10인이내의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 중앙환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1994·12·23>

②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중앙환경위원회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중앙환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등)

조문 연혁보기



중앙환경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참고인 출석등의 요구등)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 문서·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일당, 감정료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증표의 제시)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사업장 기타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하는 중앙환경위원회 및 지방환경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대표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분쟁에 관계되는 오염발생의 장소 및 피해가 발생한 장소

4. 분쟁의 경과

5. 알선·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6. 기타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2.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3.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산출근거

4. 알선·조정의 결과


제10조(신청의 변경)

조문 연혁보기



알선·조정위원,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쟁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출된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서등의 이송)

조문 연혁보기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그 관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해당 위원회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참가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서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의 취하)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인이나 조정·재정에의 참가인은 당해 절차가 종결되기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병합)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당사자의 지위승계)

조문 연혁보기




①알선·조정 또는 재정절차의 계류중에 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기타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지위승계를 결정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절차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심사관의 출석)

조문 연혁보기



중앙환경위원회의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지명등)

조문 연혁보기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알선·조정 또는 재정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그 명단과 분쟁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알선중단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이 중단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1인의 조정위원 관장사건)

조문 연혁보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라 함은 조정을 구하는 환경오염피해청구액이 5천만원이하인 분쟁사건을 말한다.


제21조(조정안의 수락권고의 방식)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의 수락권고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게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관장사건)

조문 연혁보기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라 함은 재정을 구하는 환경오염피해청구액이 1억원이하인 분쟁사건을 말한다.


제23조(제척·기피신청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은 중앙환경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중앙환경위원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중앙환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각하·기각 또는 인용은 중앙환경위원회의 결정으로 행하며, 이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⑤재정위원이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환경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신청의 각하)

조문 연혁보기



중앙환경위원회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의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5조(심문기일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중앙환경위원회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심문의 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서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재정위원회는 법 제35조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 또는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심문 또는 사실조사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심문 또는 사실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의 성명

4. 심문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5. 심문 또는 사실조사의 방법 및 내용

6. 기타 심문 또는 사실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7조(재정의 경정)

조문 연혁보기




①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중앙환경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8조(재정신청된 사건의 조정회부)

조문 연혁보기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된 사건을 지방환경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조문 연혁보기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는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하는 경우 그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0조(기록의 열람)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조정비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환경위원회가 행하는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중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환경위원회의 위원·직원·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

4. 알선·조정 또는 재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또는 전신료


제32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환경위원회에 대하여 알선·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을 하는 자 및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알선·조정·재정 또는 참가를 신청할 때에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등으로 증가할 때에는 증가전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

조문 연혁보기




①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3>

③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과태료 징수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별표/서식

[별표 ] 분쟁조정신청수수료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