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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시행령

[시행 1996. 6. 30.][대통령령 제15034호, 1996. 6. 22. 일부개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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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사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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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분쟁을 말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인체에 중대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분쟁

2.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이상인 분쟁

②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이라 함은 환경오염피해에 대하여 해당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환경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6ㆍ6ㆍ22]


제3조(심사관의 지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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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환경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소속직원을 심사관으로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분쟁사건마다 심사관을 지정하여 당해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중앙환경위원회위원을 보좌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전문가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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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별로 10인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를 위촉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명단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ㆍ6ㆍ22]


제5조(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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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 중앙환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중앙환경위원회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중앙환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중앙환경위원회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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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참고인 출석등의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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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환경위원회 또는 지방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ㆍ참고인의 출석, 감정인의 감정, 문서ㆍ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6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감정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ㆍ일당, 감정료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ㆍ6ㆍ22>


제8조(증표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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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ㆍ사업장 기타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하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6ㆍ6ㆍ22>


제8조의2(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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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입증할 사실

3. 증거의 내용

4.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으로서 실시하는 증거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청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한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증거보전을 실시한 위원회에 대하여 증거보전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송부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ㆍ6ㆍ22]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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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 또는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의 신청은 사업시행자ㆍ규모ㆍ위치ㆍ기간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개정 1996ㆍ6ㆍ22>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분쟁에 관계되는 오염발생의 장소 및 피해가 발생한 장소

4. 분쟁의 경과

5. 알선ㆍ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6. 기타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②중앙환경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 또는 조정을 개시한 경우에는 알선 또는 조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1996ㆍ6ㆍ22>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사항

2.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3. 재정을 구하는 피해액 및 산출근거

4. 알선ㆍ조정의 결과


제10조(신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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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ㆍ조정위원,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쟁절차를 현저하게 지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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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출된 신청서부본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6ㆍ22>

②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청서등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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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그 관장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해당 위원회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6ㆍ22>


제13조(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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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ㆍ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는 각각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서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6ㆍ6ㆍ22>


제14조(신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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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인이나 조정ㆍ재정에의 참가인은 당해 절차가 종결되기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4조의2(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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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경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ㆍ6ㆍ22]


제15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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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개정 1996ㆍ6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당사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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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절차의 계류중에 당사자가 사망, 능력의 상실 기타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6ㆍ22>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6ㆍ6ㆍ22>

⑤삭제<1996ㆍ6ㆍ22>


제17조(심사관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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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위원회의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회의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지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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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그 명단과 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및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6ㆍ22>

②중앙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 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알선 또는 조정위원, 직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절차의 개시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6ㆍ6ㆍ22>


제19조(알선중단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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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이 중단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6ㆍ22>


제20조(1인의 조정위원 관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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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라 함은 조정가액이 5천만원이하인 분쟁사건을 말한다.<개정 1996ㆍ6ㆍ22>


제21조(조정조서의 작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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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는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ㆍ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신청의 취지

4. 조정조항

5. 작성일자

[전문개정 1996ㆍ6ㆍ22]


제22조(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관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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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라 함은 조정가액이 1억원이하인 분쟁사건을 말한다.<개정 1996ㆍ6ㆍ22>


제23조(제척ㆍ기피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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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은 중앙환경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중앙환경위원회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중앙환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은 중앙환경위원회의 결정으로 행하며, 이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⑤재정위원이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환경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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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위원회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의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5조(심문기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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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위원회는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심문의 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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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위원회는 법 제35조 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 또는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심문 또는 사실조사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심문 또는 사실조사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의 성명

4. 심문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5. 심문 또는 사실조사의 방법 및 내용

6. 기타 심문 또는 사실조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7조(재정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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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ㆍ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중앙환경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은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8조(재정신청된 사건의 조정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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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된 사건을 지방환경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송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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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을 하는 경우 그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6ㆍ6ㆍ22>


제30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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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ㆍ6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6ㆍ22>


제31조(조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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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환경위원회가 행하는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에 필요한 비용중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6ㆍ6ㆍ22>

1. 중앙환경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심사관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의 출석 또는 감정인의 감정에 드는 비용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

4.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또는 전신료


제32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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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환경위원회에 대하여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의 신청,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신청 및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개정 1996ㆍ6ㆍ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알선ㆍ조정ㆍ재정ㆍ증거보전 또는 참가를 신청할 때에 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6ㆍ22>

③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등으로 증가할 때에는 증가전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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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②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ㆍ12ㆍ23>

③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④과태료 징수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ㆍ6ㆍ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3302호, 1991. 2. 2.>
부 칙<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5034호, 1996. 6. 22.>

별표/서식

[별표 ] 수수료(제32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