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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1. 10. 29.][대통령령 제23267호, 2011. 10. 28. 타법개정]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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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7>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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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라 함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6.7.27]


제3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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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쟁"이라 함은 관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분쟁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의 재정사무는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사무로 한다. 다만,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8.9.18>

[전문개정 2003.6.23]


제4조(신청서 등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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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위원회에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제척ㆍ기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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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위원회에 그 원인과 소명방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위원이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관계전문가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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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별로 10인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삭제 <2003.6.23>


제7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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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신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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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6.23, 2008.9.18>

1. 알선ㆍ조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당사자ㆍ선정대표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나.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다. 분쟁의 경과

라. 알선ㆍ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마. 기타 참고자료

2. 재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 피해(예상)금액

라. 삭제 <2003.6.23>


제9조(예상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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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신청은 사업의 시행자ㆍ규모ㆍ위치ㆍ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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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의 절차(이하 "분쟁조정절차"라 한다)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제11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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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6.23]


제12조(조정의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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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알선의 경우 : 3월

2. 조정 또는 재정의 경우 : 9월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제1항 각호의 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의 입증 또는 배상액의 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제13조(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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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ㆍ조정ㆍ재정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ㆍ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당해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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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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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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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경정신청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17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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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를 분리 또는 병합한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당사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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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쟁조정절차의 계류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기타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심사관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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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당해위원회의 회의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제20조(환경단체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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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6.23>

1. 구성원이 100인 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분야 활동실적이 2년 이상일 것

3. 삭제 <2003.6.23>


제21조(위원의 지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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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이내에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위원을 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그 명단과 분쟁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② 위원장은 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위원이나 담당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심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8>


제22조(알선중단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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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이 중단된 때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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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9.18, 2011.10.28>

1.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3.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②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③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조정위원이나 담당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심사관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9.18>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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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8>


제25조(조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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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조정안이 당사자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②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8>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목개정 2008.9.18]


제26조(3인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관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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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건"이라 함은 조정가액이 중앙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분쟁사건을 말한다. <개정 2003.6.23>


제27조(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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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위원회는 법 제37조 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때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심사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문 또는 조사 등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등의 성명

4. 심문의 공개여부와 공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

5. 심문 또는 조사 등의 방법 및 내용

6. 기타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8조(출석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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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ㆍ참고인의 출석,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당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감정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ㆍ일당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6.23, 2008.9.18>

③당사자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등이 부담한다.


제29조(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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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1.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입증할 사실

3. 증거의 내용

4.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으로서 실시하는 증거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6.23>


제30조(재정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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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ㆍ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재정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 등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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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회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신청된 사건을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때에는 당해사건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그 뜻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제32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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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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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제34조(조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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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9.18>

1. 위원회의 위원ㆍ심사관ㆍ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자의 출장에 드는 비용

4. 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5.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제3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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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중앙조정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9.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알선ㆍ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의 수수료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중앙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36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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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9.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672호, 1998.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8007호, 2003. 6. 23.>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628호, 2006.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1012호, 200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2170호, 2010. 5. 25.>
부 칙<대통령령 제23267호, 2011. 10. 28.>

별표/서식

[별표 1] 수수료(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