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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시행 2019. 10. 17.][대통령령 제30113호, 2019. 10. 8. 일부개정]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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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2조(환경피해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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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이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3조(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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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11.8, 2019.10.8>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는 조정 목적의 가액(價額)(이하 "조정가액"이라 한다)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사무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 또는 중재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6.11.8>

[전문개정 2012.5.1]


제4조(신청서 등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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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정위원회 및 지방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사건이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관할 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전문개정 2012.5.1]


제4조의2(처리실적의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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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분쟁 조정사무의 반기별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지방조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조정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8]


제5조(제척ㆍ기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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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 위원회에 그 사유와 소명(疏明)방법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6조(관계전문가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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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건별로 10명 이내의 관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제7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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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비상임위원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제8조(신청서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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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1.8, 2019.10.8>

1. 알선ㆍ조정(調停)의 경우

가.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나.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ㆍ장소

다. 분쟁의 경과

라. 알선ㆍ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마. 그 밖의 참고자료

2. 재정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 재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1)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사실 또는 예상피해사실 2) 법 제35조의3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의 경우: 피해금액 또는 예상피해금액

3. 중재의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규정된 사항

나. 중재를 구하는 취지 및 이유

다.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라.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당사자 간 합의 사실

마.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당사자가 합의한 위원의 명단(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9조(예상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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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피해로 인한 분쟁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은 사업의 시행자ㆍ규모ㆍ위치ㆍ기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후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전문개정 2012.5.1] [제목개정 2016.11.8]


제10조(신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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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 또는 참가인이 서면으로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해당한다)를 구하는 취지나 이유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절차(이하 "분쟁조정절차"라 한다)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전문개정 2012.5.1]


제11조(상대방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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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 또는 제10조에 따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그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12조(조정의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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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6.11.8, 2019.10.8>

1. 알선의 경우: 3개월

2. 조정 또는 중재의 경우: 9개월

3. 재정의 경우

가.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나.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8>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전문개정 2012.5.1]


제13조(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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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의 신청인, 신청인의 선정대표자ㆍ대리인, 대표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해당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서면으로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의 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전문개정 2012.5.1]


제14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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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을 각하(却下)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15조(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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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참가신청, 신청의 변경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제16조(경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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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의 경정(更正)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건번호, 사건명, 경정 전후의 피신청인 및 경정신청의 이유를 적은 경정신청서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17조(분쟁조정절차의 분리ㆍ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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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절차를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18조(당사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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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쟁조정절차의 계류(繫留)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상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분쟁조정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제19조(심사관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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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회의에 심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8>

[전문개정 2012.5.1]


제20조(환경단체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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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2. 신청일 현재 법인으로서의 자연환경 분야 활동 실적이 2년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2.5.1]


제21조(위원의 지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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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27조ㆍ제31조제2항ㆍ제36조제2항 또는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알선위원ㆍ조정위원ㆍ재정위원 또는 중재위원(이하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위원"이라 한다)을 지명하고,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그 명단과 분쟁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의 명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② 위원장은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위원이나 담당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심사관의 명단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8>

[전문개정 2012.5.1]


제22조(알선 중단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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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라 알선이 중단된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23조(직권조정의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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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8>

1. 환경피해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한 분쟁

3.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분쟁

②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고, 당사자에게 그 명단과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명된 조정위원이나 담당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위원 또는 담당 심사관의 명단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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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9.18>


제25조(조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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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調停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 내용

5. 작성일

[전문개정 2012.5.1]


제26조(10명 이상 또는 3명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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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한다.

1. 환경피해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분쟁사건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분쟁사건

3. 환경피해 중 건강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서 조정가액이 20억원 이상인 분쟁사건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분쟁사건

②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하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앙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2억원 이하인 분쟁사건

2. 지방조정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분쟁사건

[전문개정 2016.11.8]


제27조(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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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심문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절차에 관여하는 심사관에게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그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여한 재정위원과 심사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심문 또는 조사 등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한 당사자등의 성명

4. 심문의 공개 여부와 비공개 시 그 이유

5. 심문 또는 조사 등의 방법 및 내용

6. 그 밖에 심문 또는 조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5.1]


제28조(출석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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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사람(당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감정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일당과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이 감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당사자등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29조(증거보전신청서의 기재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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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입증할 사실

3. 증거의 내용

4. 증거보전신청의 사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증거조사의 기일과 장소를 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5.1]


제30조(재정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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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위원회는 재정에 오기(誤記)ㆍ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등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재정위원회는 경정결정의 원본을 재정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을 당사자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31조(문서 등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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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회는 법 제43조에 따라 재정신청된 사건을 관할 위원회에 송부하여 조정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31조의2(촉탁받은 원인재정의 자료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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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원인재정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수소법원(受訴法院)에 해당 사건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원인재정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수소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8] [종전 제31조의2는 제31조의3으로 이동 <2019.10.8>]


제31조의3(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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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조서 작성, 출석의 요구 및 증거보전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는 "중재위원회"로, "재정"은 "중재"로 본다.

[본조신설 2016.11.8] [제31조의2에서 이동 <2019.10.8>]


제32조(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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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기록의 열람 및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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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등은 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5.1]


제34조(조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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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ㆍ심사관ㆍ직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장에 드는 비용

2. 관계전문가의 조사 비용

3. 법 제18조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사람의 출장에 드는 비용

4. 법 제38조에 따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출석에 드는 비용

5. 분쟁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우편료 및 전신료

[전문개정 2012.5.1]


제3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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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중앙조정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③ 알선ㆍ조정ㆍ재정 또는 중재를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개정 2016.11.8>

④ 중앙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1]


제3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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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조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및 해임ㆍ변경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피신청인 경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22조에 따른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 허가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6. 법 제46조에 따른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신청 등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5.1]


제36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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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9.1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672호, 1998.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8007호, 2003. 6. 23.>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628호, 2006.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1012호, 2008. 9. 18.>
부 칙<대통령령 제22170호, 2010. 5. 25.>
부 칙<대통령령 제23267호, 2011. 10. 28.>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3758호, 2012. 5. 1.>
부 칙<대통령령 제27576호, 2016. 11. 8.>
부 칙<대통령령 제30113호, 2019. 10. 8.>

별표/서식

[별표 1] 수수료(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