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불능토지의 규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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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에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이상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라 함은 200제곱미터이상의 토지를 당시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바다등의 오염규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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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와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바다·하천·호소:수질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의 재배를 제한하는 기준
2. 지하수:지하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