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7.][대통령령 제31153호, 2020. 11. 10. 일부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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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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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1.10>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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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④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징금 감면금액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11.1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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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1.1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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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1.10>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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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0.11.1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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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11.10>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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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0.28]


제9조(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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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10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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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3.10.22>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2>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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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환경감시관(이하 "환경감시관"이라 한다)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10>

1. 환경부의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5조의2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나. 직제 제5조의2제2항제7호에 따른 환경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환경관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및 환경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과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이하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본조신설 2011.10.28]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10.28>]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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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부서의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반이 해산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11.10>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1.10>

1. 강등ㆍ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본조신설 2011.10.28]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10.28>]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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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1.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2. 환경오염사고 조사

3. 삭제 <2020.11.10>

4.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본조신설 2011.10.28]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10.28>]


제14조(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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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15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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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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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전문개정 2011.10.28] [제11조에서 이동 <2011.10.28>]


제1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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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10>

1. 삭제 <2020.11.10>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ㆍ철거ㆍ폐쇄 명령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ㆍ검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10>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11.10.28] [제12조에서 이동 <2011.10.28>]


제1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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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13조에서 이동 <2011.10.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870호, 2000. 6. 27.>
부 칙<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부 칙<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 22.>
부 칙<대통령령 제19171호, 2005.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부 칙<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부 칙<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23268호, 2011. 10. 28.>
부 칙<대통령령 제24808호, 2013. 10. 22.>
부 칙<대통령령 제25836호, 2014.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7737호, 2016.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부 칙<대통령령 제31153호, 2020. 11. 10.>

별표/서식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별표 3] 불법 배출시설 표지판[제9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