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2. 8. 8.][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타법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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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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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경우 : 다음 각목의 물질

가. 불소화합물

나. 염화수소

다. 염소

라. 시안화수소

2.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경우(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한다) : 다음 각목의 물질

가. 페놀류

나. 시안화합물

다. 구리 및 그 화합물

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마. 수은 및 그 화합물

바. 유기인화합물

사. 비소 및 그 화합물

아. 납 및 그 화합물

자. 6가크롬화합물

차.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카. 트리클로로에틸렌

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 법 제2조제2호 나목(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내지 마목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4. 법 제2조제2호 바목의 경우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이상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5. 법 제2조제2호 아목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취급제한유독물

6. 법 제2조제2호 자목의 경우 : 다음 각목의 물질

가. 폐합성고무

나. 폐합성수지

다. 폐유


제3조(불법배출이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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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이익은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 당해 오염물질별배출허용기준(제2조제4호의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불법배출한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산출한 금액

2. 제2조제3호·제6호의 경우 :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3. 제2조제4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위반한 경우 : 동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오염물질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나. 제2조제2호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다. 제2조제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2.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함

나. 제2조제2호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함

다. 제2조제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함

3. 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나. 제2조제2호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다. 제2조제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제4조(가중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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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가중치"라 한다)의 부과 기준은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지역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가중치가 10배를초과하는 경우에는 10배로 한다.


제5조(정화비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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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비용은 불법배출한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비용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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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징금의 부과통지는 과징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불법배출오염물질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날부터 30일로 한다.


제7조(징수비용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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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정화비용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과 과징금중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 전액을 그 시·도지사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화비용으로 교부받은 금액 전액을 그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과징금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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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9조(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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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시설의 표지판은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하고, 일반이 보기 쉬운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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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으로하되 그 최고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오염도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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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8.8>

1. 국립환경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제1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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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시설의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설치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

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8.8>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13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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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8.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870호, 2000. 6. 27.>
부 칙<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별표/서식

[별표 1] 가중치의부과기준[제4조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기준[제8조관련]

[별표 3] 불법배출시설표지판[제9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