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11. 23.][대통령령 제24808호, 2013. 10. 22. 일부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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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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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물질

가. 불소화합물

나. 염화수소

다. 염소

라. 시안화수소

2. 법 제2조제2호나목의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 각 목의 물질

가. 페놀류

나. 시안화합물

다. 구리 및 그 화합물

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마. 수은 및 그 화합물

바. 유기인화합물

사. 비소 및 그 화합물

아. 납 및 그 화합물

자. 6가 크롬 화합물

차.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카. 트리클로로에틸렌

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 법 제2조제2호나목(「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마목까지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4. 법 제2조제2호바목의 경우: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ㆍ분뇨 및 가축분뇨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ㆍ제6호에 따른 취급제한물질ㆍ취급금지물질

[전문개정 2011.10.28]


제3조(불법배출이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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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제2조제1호ㆍ제2호의 경우: 해당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제2조제3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3. 제2조제4호(「하수도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가. 오수ㆍ분뇨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개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축분뇨의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산정한 요금

4. 제2조제4호 중 「하수도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취급제한물질ㆍ취급금지물질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등에 따라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나. 제2조제2호ㆍ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2.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를 준용함

나. 제2조제2호ㆍ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를 준용함

3. 연도별 과징금산정지수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준용함

나. 제2조제2호ㆍ제4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는 제외한다)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제1항을 준용함

[전문개정 2011.10.28]


제4조(가중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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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가중치"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와 지역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가중치가 불법배출이익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배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5조(정화비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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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화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은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6조(과징금의 부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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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징금의 부과통지는 과징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불법배출오염물질량ㆍ부과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7조(징수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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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8항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정화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과징금 중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 전액을 그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화비용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그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과징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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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1.10.28]


제9조(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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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 표지판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10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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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3.10.22>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환경법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22>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ㆍ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11조(환경감시관의 자격ㆍ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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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환경부의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 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나. 직제 제7조제2항제7호에 따른 환경사법경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방환경관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감시 및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4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공무원은 그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환경감시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법위반행위의 감시, 단속 및 조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전담반을 구성할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경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8] [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10.28>]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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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부서의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반이 해산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감시 및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 및 단속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아니 된다.

1. 강등ㆍ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본조신설 2011.10.28]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10.28>]


제13조(환경감시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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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법위반행위 감시ㆍ단속

2. 환경오염사고 조사

3.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 지명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4.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단속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지시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본조신설 2011.10.28] [종전 제13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10.28>]


제14조(활동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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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15조(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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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감시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8]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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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전문개정 2011.10.28] [제11조에서 이동 <2011.10.28>]


제1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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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ㆍ철거ㆍ폐쇄 명령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ㆍ검사 등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② 환경부장관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12조에서 이동 <2011.10.28>]


제18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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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13조에서 이동 <2011.10.2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870호, 2000. 6. 27.>
부 칙<대통령령 제17698호, 2002. 8. 8.>
부 칙<대통령령 제18953호, 2005. 7. 22.>
부 칙<대통령령 제19171호, 2005.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0244호, 2007. 9. 6.>
부 칙<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부 칙<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부 칙<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부 칙<대통령령 제23268호, 2011. 10. 28.>
부 칙<대통령령 제24808호, 2013. 10. 22.>

별표/서식

[별표 1] 가중치의 부과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8조 관련)

[별표 3] 불법 배출시설 표지판[제9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