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시행 2000. 7. 1.][대통령령 제16870호, 2000. 6. 27. 전부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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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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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경우 : 다음 각목의 물질

가. 불소화합물

나. 염화수소

다. 염소

라. 시안화수소

2. 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경우(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 한한다) : 다음 각목의 물질

가. 페놀류

나. 시안화합물

다. 구리 및 그 화합물

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마. 수은 및 그 화합물

바. 유기인화합물

사. 비소 및 그 화합물

아. 납 및 그 화합물

자. 6가크롬화합물

차.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카. 트리클로로에틸렌

타.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 법 제2조제2호 나목(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내지 마목의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4. 법 제2조제2호 바목의 경우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이상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5. 법 제2조제2호 아목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취급제한유독물

6. 법 제2조제2호 자목의 경우 : 다음 각목의 물질

가. 폐합성고무

나. 폐합성수지

다. 폐유


제3조(불법배출이익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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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이익은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규정에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 당해 오염물질별배출허용기준(제2조제4호의 경우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불법배출한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과 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를 곱하여산출한 금액

2. 제2조제3호·제6호의 경우 : 불법배출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3. 제2조제4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위반한 경우 : 동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정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오염물질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및 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불법배출한 오염물질량 산정방법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나. 제2조제2호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다. 제2조제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함

2.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함

나. 제2조제2호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함

다. 제2조제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별표 4의 규정을 준용함

3. 연도별과징금산정지수

가. 제2조제1호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나. 제2조제2호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다. 제2조제4호(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함


제4조(가중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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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가중치"라 한다)의 부과 기준은 별표 1에<%생략:별표1%> 의한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지역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되, 가중치가 10배를초과하는 경우에는 10배로 한다.


제5조(정화비용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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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비용은 불법배출한오염물질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비용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비용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과징금의 부과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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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징금의 부과통지는 과징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불법배출오염물질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날부터 30일로 한다.


제7조(징수비용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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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징수한 과징금(정화비용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에상당하는 금액과 과징금중 정화비용으로 징수한 금액 전액을 그 시·도지사에게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화비용으로 교부받은 금액 전액을 그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과징금중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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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2와<%생략:별표2%> 같다.


제9조(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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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시설의 표지판은 별표 3에<%생략:별표3%> 의하고, 일반이 보기 쉬운 불법배출시설의 입구에 지상 1미터 이상의 높이에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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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말한다)은 그 사건의 개요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의 통보를 받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받은 환경부장관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금은 그 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의 100분의 10으로하되 그 최고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제11조(오염도 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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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제1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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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권한을 제외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시설의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설치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구

②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권한을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4.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13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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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870호, 2000. 6. 27.>

별표/서식

[별표 1] 가중치의부과기준[제4조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기준[제8조관련]

[별표 3] 불법배출시설표지판[제9조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