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시행 1998. 12. 31.][대통령령 제15951호, 1998. 12. 31. 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환경농업육성법시행령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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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환경농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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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농림부차관보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자치부·농림부·환경부·예산청·농촌진흥청·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농산물검사소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인삼협동조합중앙회소속 임·직원중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이내 4. 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중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7인이내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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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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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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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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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 (관계기관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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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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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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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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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 2. 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 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실적 4.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실적


제11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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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조사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와 지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의 홍보 6.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12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②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조사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와 지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의 홍보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의 요청 8.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12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③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검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산물의 표시사용의 신고접수 및 사용중지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산물의 조사·수거 및 시험의뢰 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4.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17조제6항 또는 법 제18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④농림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중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례의 발굴


제1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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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부과권자가 농림부장관인 경우에는 농림부령으로 정하며, 부과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 칙<제15951호,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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