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시행 2009. 9. 15.][대통령령 제21730호, 2009. 9. 15. 일부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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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22, 2009.9.15>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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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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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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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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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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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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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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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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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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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10조(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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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2008.2.29, 2009.9.15>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실적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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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8.2.29>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조사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와 지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5. 삭제<2001.6.22>

6.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12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8.2.29>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조사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와 지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의 홍보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의 요청

8.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12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7.3.27, 2008.2.29>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2.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3.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및 재심사

4. 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5. 법 제17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6. 법 제17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과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 등의 명령

8.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9.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점검

10.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수납

1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17조의7제2항, 법 제18조제2항, 법 제18조의3제1항·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6.22, 2008.2.29>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중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례의 발굴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5>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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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9.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951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348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243호, 2001. 6. 22.>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964호, 200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1453호, 2009. 4. 30.>
부 칙<대통령령 제21730호, 2009. 9. 15.>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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