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8.][대통령령 제30975호, 2020. 8. 26. 전부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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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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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농어업 환경의 유지ㆍ개선 실적

2.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이하 "유기식품등"이라 한다),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

3. 유기식품등,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의 인증 실적 및 사후관리 실적

4. 친환경농어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실적

5.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ㆍ훈련 실적

6.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량 감축 실적

7. 축산분뇨를 퇴비 및 액체비료 등으로 자원화한 실적


제3조(유기식품등 인증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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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하는 경우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과 유기수산물이 섞여 있는 유기식품등의 소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이 유기수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보다 큰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3. 유기수산물의 비율이 유기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의 비율과 같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제4조(과징금의 부과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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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금액 및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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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의 5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인증기관 지정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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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그 소속 법인

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5.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 또는 유기식품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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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비식용유기가공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2.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의 수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 축산업, 농산물 및 축산물에 관한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試料)의 채취

3.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우수 사례의 발굴ㆍ홍보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친환경농수산물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수출업자에 대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

6.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요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림축산물"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물 가공품(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4.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인 유기표시의 허용

6.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 조사

7.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수입 유기식품등 중 비식용유기가공품의 신고의 수리

8.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9.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10.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1.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 및 동등성 인정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3. 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14. 법 제26조의2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15. 법 제26조의2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16. 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17.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8. 법 제27조제1항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19.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20.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不時)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21.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22.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3.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24.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25.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26.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27.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8.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29.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30.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3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3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제한적인 무농약 표시의 허용

3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34.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 신청의 접수, 지정 갱신, 지정변경 신청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5. 법 제41조의2제2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36.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조사

3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ㆍ판매금지 처분 또는 시정조치 명령

38.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시 취소의 통지 및 그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39.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 지정신청의 접수, 지정갱신, 변경신고 수리 및 변경승인

40.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접근 허용의 요청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41.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42. 법 제46조에 따른 공시기관의 공시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43.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그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44.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공시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조사,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45. 법 제4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46. 법 제4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유기농어업자재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47.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기관에 대한 조사,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48.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49.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0.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1. 법 제54조에 따른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항의 추진 및 자금의 지원

52. 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ㆍ운영

53. 법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54.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55.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수산물 및 그 가공품(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지원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

4. 법 제20조제3항, 제5항부터 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심사ㆍ심사 결과 통지,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인증 변경승인

5. 법 제21조제2항부터 제6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의 접수, 재심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심사 및 재심사 결과의 통보

6.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여 판매한 실적에 대한 보고의 수리

7. 법 제23조제2항(법 제36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품의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관한 정보 표시의 권고

8.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제한적인 유기표시의 허용

9.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10. 법 제24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 취소의 통지 및 인증기관의 인증 취소 사실 보고의 수리

11.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 인정(외국정부와의 동등성 인정 관련 협정 체결은 제외한다) 및 동등성 인정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1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14. 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수리, 지정 갱신, 평가업무의 위임ㆍ위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승인

15. 법 제26조의2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16. 법 제26조의2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에 대한 교육

17. 법 제26조의2제3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18. 법 제26조의4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교육

19. 법 제27조제1항제2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접근 및 정보ㆍ자료 제공의 요청

20. 법 제27조제1항제4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의 수리

21. 법 제27조제1항제5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에 대한 불시 심사 및 그 결과의 기록ㆍ관리

22.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휴업ㆍ폐업 신고의 수리

23.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4.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등에 대한 조사, 사업장에 대한 조사, 검사 시료의 무상 제공 요청과 검사 및 자료 제출 등의 요구

25. 법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결과의 통지, 재검사 요청의 접수, 재검사 여부의 결정ㆍ통보, 재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보

26. 법 제3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명령, 인증품등의 압류 및 조치명령의 내용 공표

27.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

28. 법 제32조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9. 법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ㆍ등급결정 및 결과 공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의 반영

30.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

3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에 대한 인증

3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3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4.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5. 법 제5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

36. 법 제54조의2에 따른 명예감시원 활동의 관리ㆍ운영

37. 법 제5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38.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인증심사원의 자격 취소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청문

39.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20조제8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2조제2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1항(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법 제23조제3항, 법 제26조제5항 본문ㆍ단서(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7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8조(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1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2조제1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3조(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36조제1항(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인증품의 포장을 해체하여 재포장한 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한 행위를 포함한다) 및 법 제36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ㆍ징수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 수산업 및 수산물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ㆍ평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기술과 자재 등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및 교육ㆍ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⑦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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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자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6조의3에 따른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무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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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975호, 2020. 8. 26.>

별표/서식

[별표 1] 과징금의 부과금액 및 판매금액 산정의 세부기준(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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