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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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22, 2009.9.15>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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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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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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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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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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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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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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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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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9.15>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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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8.10.20>


제10조(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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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2, 2008.2.29, 2009.9.15, 2013.3.23>

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실적

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실적

4.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

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및 액비화 등 자원화실적

[제목개정 2001.6.22]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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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은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9.6, 2013.3.23>

1.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2. 법 제12조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및 조사 시료(試料)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과 지원

4. 법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

5. 법 제2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의 공시 및 품질인증(이하 "농자재공시등"이라 한다)

6. 법 제20조의5에 따른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이하 "농자재공시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재지정

7. 법 제20조의6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심사 및 재심사

8. 법 제20조의7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유효기간 연장

9. 법 제20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0. 법 제20조의10제2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이나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11. 법 제20조의11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 과정의 확인과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법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명령

12. 법 제20조의12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의 취소, 그 취소의 공시 및 통보

13. 법 제20조의13에 따른 농자재공시등기관 또는 농자재공시등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점검

14. 법 제22조의2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수납

15. 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청문

1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12조제2항, 제20조의10제2항, 제20조의11제1항 또는 제20조의1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징수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중 임업 및 임산물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8.2.29, 2013.3.23>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자원 및 농업환경의 실태조사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조사시료의 채취

3.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와 지원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5.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의 홍보

6.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의 요청

8.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12조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22, 2007.3.27, 2008.2.29, 2011.9.6, 2013.3.23>

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2.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

3.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 및 재심사

4. 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5. 법 제17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6. 법 제17조의7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과정 확인 등과 친환경농산물표시의 변경·사용정지, 판매금지 또는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의 명령

8.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그 취소의 통지

9.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출입점검

9의2. 법 제20조의11에 따른 농자재공시등제품의 검사 또는 생산·유통 과정의 확인과 농자재공시등제품의 판매금지, 친환경유기농자재표시의 변경·사용정지 또는 법 제2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관련 정보의 표시나 표시 변경 명령

10.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1.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문

1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법 제17조의7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3제1항·제2항, 제20조의11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의 부과·징수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친환경농업관련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한다. <개정 2001.6.22, 2008.2.29, 2011.9.6, 2013.3.23>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중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사례의 발굴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5, 2011.9.6>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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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9.15]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951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348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243호, 2001. 6. 22.>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964호, 2007.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7호, 2008. 10. 20.>
부 칙<대통령령 제21453호, 2009. 4. 30.>
부 칙<대통령령 제21730호, 2009. 9. 15.>
부 칙<대통령령 제23122호, 2011. 9. 6.>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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