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시행 2002. 9. 11.][환경부령 제00129호, 2002. 9. 11. 일부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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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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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9.1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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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9.11>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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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1995.1.13>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징수결과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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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디스켓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제5조의2(분할납부신청 및 허가여부통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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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생략:서식2의2%> 의하며, 개선부담금분할납부허가여부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생략:서식2의3%> 의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통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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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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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8조(기준에 적합한 계측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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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12.31, 1995.1.13, 2002.9.11>

1. 계량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계량기 및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면제를 받은 계량기

2.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측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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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9.11>


제10조(사업계획승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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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1.13>

1. 방지사업실시의 필요성

2. 방지사업의 종류

3. 시설용량·설치면적·총소요사업비등 방지사업의 규모

4.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5.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기준

6. 예상원인자의 범위

7.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8. 연차별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방지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5호에 의한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기준은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업계획의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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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 소요사업비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

2. 원인자의 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3. 사업지역(변경되는 사업지가 동일 읍·면·동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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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13>

1.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

2.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

3. 사업계획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4.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13조(사업계획서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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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30일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만료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13>


제14조(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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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403호, 1992. 8. 8.>
부 칙<총리령 제443호, 1993. 12. 31.>
부 칙<환경부령 제1호, 1995. 1. 13.>
부 칙<환경부령 제58호, 1999. 1. 14.>
부 칙<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부 칙<환경부령 제129호, 2002. 9.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분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대장

[별지 제2호의2서식]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환경개선부담금분할납부[허가·불허가]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조정부과·환급]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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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