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시행 2010. 11. 26.][환경부령 제00385호, 2010. 11. 26. 일부개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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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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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9.11>


제3조(친환경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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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 경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0.11.26]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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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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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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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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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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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8조(기준에 맞는 계측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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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계측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아 자체 검정을 받은 계량기

2.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측기

[전문개정 2010.11.26]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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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9.11>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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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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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7>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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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7>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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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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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7>

부칙

부 칙<총리령 제403호, 1992. 8. 8.>
부 칙<총리령 제443호, 1993. 12. 31.>
부 칙<환경부령 제1호, 1995. 1. 13.>
부 칙<환경부령 제58호, 1999. 1. 14.>
부 칙<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부 칙<환경부령 제129호, 2002. 9. 11.>
부 칙<환경부령 제233호, 2007. 6. 7.>
부 칙<환경부령 제278호, 2008. 2. 26.>
부 칙<환경부령 제385호, 2010. 11. 26.>

별표/서식

[별표 ] 친환경건축물의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별지 제2호의2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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