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시행 2007. 7. 4.][환경부령 제00233호, 2007. 6. 7. 일부개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7>


제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9.11>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9.11>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조문 연혁보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방식으로 발부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1995.1.13, 2007.6.7>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징수결과의 기록·관리)

조문 연혁보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는 것에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디스켓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제5조의2(분할납부신청 및 허가여부통지서식)

조문 연혁보기



영 제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생략:서식2의2%> 의하며, 개선부담금분할납부허가여부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생략:서식2의3%> 의한다.

[본조신설 1993.12.31]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통지서식)

조문 연혁보기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서식)

조문 연혁보기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8조(기준에 적합한 계측기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측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3.12.31, 1995.1.13, 2002.9.11, 2007.6.7>

1.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검정의 면제를 받은 계량기

2.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측기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2.9.11>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6.7>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6.7>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6.7>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6.7>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6.7>

부칙

부 칙<총리령 제403호, 1992. 8. 8.>
부 칙<총리령 제443호, 1993. 12. 31.>
부 칙<환경부령 제1호, 1995. 1. 13.>
부 칙<환경부령 제58호, 1999. 1. 14.>
부 칙<환경부령 제128호, 2002. 8. 17.>
부 칙<환경부령 제129호, 2002. 9. 11.>
부 칙<환경부령 제233호, 2007. 6. 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