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시행 1992. 8. 8.][총리령 제00403호, 1992. 8. 8. 제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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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시행계획의 제출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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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시행계획작성지침을 작성하되,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작성지침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안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당해연도의 신규사업 및 주요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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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처장관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위원회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실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2. 투자재원의 조달방안

3. 사업규모 및 물량

4. 사업간의 연계성

②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거나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관계기관의 장은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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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징수결과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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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및 환급통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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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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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제8조(기준에 적합한 계측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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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계량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계량기 및 계량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계량기

2. 기타 환경처장관이 고시하는 계측기


제9조(평균오염유발계수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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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오염유발계수는 각 용도별 수질오염유발계수에 표준용수사용량 및 바닥면적을 곱하여 합산한 값을 각 용도별 표준용수사용량에 바닥면적을 곱하여 합산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사업계획승인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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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방지사업(이하 "방지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지사업실시의 필요성

2. 방지사업의 종류

3. 시설용량·설치면적·총소요사업비등 방지사업의 규모

4.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5.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기준

6. 예상원인자의 범위

7. 재원조달방법 및 부담주체별 배분기준

8. 연차별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9.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10. 기타 방지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제5호에 의한 소요사업비 및 그 산출기준은 설치비와 관리비로 구분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사업계획의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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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 소요사업비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사업비

2. 원인자의 방지사업비용부담금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3. 사업지역(변경되는 사업지가 동일 읍·면·동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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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장관이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서 규정한 사항

2. 제11조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한 사항

3. 사업계획서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4.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제13조(사업계획서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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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30일이상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만료일로부터 7일이 되는 날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환경처장관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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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계획승인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403호, 1992. 8. 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납부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조정부과·환급]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조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환경오염방지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계획[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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