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시행 2017. 1. 1.][환경부령 제00684호, 2016. 12. 30. 타법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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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6]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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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9.11>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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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15>


제4조(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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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고지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양식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15.6.15> [전문개정 2010.11.26]


제5조(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결과의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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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갈음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테이프, 디스켓,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매체에 기록ㆍ저장ㆍ관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26]


제5조의2(분할납부 신청 및 통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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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며, 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여부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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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7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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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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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6.15>


제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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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서식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4.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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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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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7>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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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7>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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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7>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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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6.7>

부칙

부 칙<제403호,1992.8.8>
부 칙<제443호,1993.12.31>
부 칙<제1호,1995.1.13>
부 칙<제58호,1999.1.14>
부 칙<제128호,2002.8.17>
부 칙<제129호,2002.9.11>
부 칙<제233호,2007.6.7>
부 칙<제278호,2008.2.26>
부 칙<제385호,2010.11.26>
부 칙<제460호,2012.6.15>
부 칙<제547호,2014.2.19>
부 칙<제553호,2014.4.30>
부 칙<제603호,2015.6.15>
부 칙<제684호,2016.12.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별지 제2호의2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용, 불허용) 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조정 부과, 환급) 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