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시행 1975. 12. 31.][국방부령 제00284호, 1975. 12. 31. 전부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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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군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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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전시동원예비군은 육군출신의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실역복무를 마친자중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하사관 및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병으로 편성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해군 및 공군출신 장병에 대하여도 본문의 기준에 따라 그 군별로 이를 편성할 수 있다.

2. 일반예비군은 제1호의 전시동원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실역복무를 마친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 실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과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성된 자로 편성한다.

3. 제2호의 일반예비군편성에 있어서 실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ㆍ하사관,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과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자는 따로 편성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이를 혼합 편성할 수 있다.

4. 예비군부대의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으로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기타 요원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자는 예비군부대의 간부반으로 편성한다.

5.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6세이상의 예비역의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는 경우에 그 편성에 관하여는 따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영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투예비군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동원이 지정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 편성하되, 군청 소재지에 있어서는 중대단위 부대를 읍 또는 면소재지에 있어서는 소대단위로 부대를 둔다.

③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ㆍ시장ㆍ군수ㆍ동장(시의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읍장 또는 면장과 직장의 장이 예비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의 장" 이라한다)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통보하는 예비군 편성계획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3조(직장예비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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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ㆍ시설이나 중요산업시설 또는 사업체 및 공익시설(이하 "기관 또는 시설"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및 그 시설

2.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그 시설

3. 군수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업체

4. 자원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동원업체

5. 보안목표기관 또는 시설

6. 중공업시설

7. 광공업시설

8. 발전 및 변전시설

9. 신문ㆍ통신ㆍ방송시설

10. 금융기관(보험회사를 포함한다)

11. 종합병원

1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중 간부급(계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휘관 임용자격자를 보유하고 또한 당해 기관 또는 시설의 예산으로 무기고 및 탄약고의 시설과 교육 보조자료 및 피복 기타 장비의 부담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시설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소대 이상의 직장예비군 부대를 편성한다.

1. 예비군 자원이 1,601명이상인 경우에는 연대

2. 예비군 자원이 401명이상 1,600명이하인 경우에는 대대

3. 예비군 자원이 81명이상 400명이하인 경우에는 중대

4. 예비군 자원이 40명이상 80명이하인 경우에는 소대

③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은 9명이상 40명미만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대 또는 소대를 편성한다.

④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는 동일한 기관 또는 시설이 지역적으로 산재하여 시의 동이나 읍ㆍ면을 달리하는 때에는 직장마다 각각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되, 그 직장이 동일한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단일 지휘체제로 예비군부대를 편성할 수 있다.

⑤수임군부대의 장은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의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해체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해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수임군부대의 장은 동일한 구역내에 2개 이상의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다고 인정된 때에는 각 직장예비군의 지휘관중에서 통합 지휘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선박에 대한 예비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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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단을 이루어 출어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 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연해를 항해하는 여객선 또는 화물선(이하 "선박" 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 예비군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단 또는 선박예비군에 편성된 자가 귀항한 때에는 소속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에 복귀한다.

④어선단 또는 선박예비군은 그 예비군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하고 어로 또는항해 중 어선단장 또는 지정한 지휘자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지원자의 예비군편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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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장ㆍ읍장 또는 면장과 직장의 장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그 편입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연한은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과 직장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 결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예비군으로서 그 복무연한을 마친 자가 그 복무의 연장을 원할 때에는 예비군복무연장원서를 지역예비군은 거주지의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직장예비군은 당해직장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동장ㆍ읍장 또는 면장과 직장의 장은 제3항의 예비군복무연장원서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제1항의 예비군편입지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제3항의 예비군복무연장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6조(예비군편성카드등의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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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군편성카드를 당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장예비군 대원이 당해직장을 퇴직 또는 전출한 때

2. 소속 직장예비군 대원의 역종변경으로 예비군편성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종 또는 사망한 때

3. 당해직장예비군부대가 해체된 때

②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은 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따라 해당서류를 주민등록표화 함께 신거주지의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1.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예비군대원이 당해직장에서 퇴직 또는 전출함과 동시에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예비군편성카아드

2. 직장예비군대원이 당해직장에서 퇴직 또는 전출하지 아니하고 거주지 만을 이동한 때에는 직장예비군편성확인서

③예비군편성카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7조(복무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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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원으로 편입된 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8조(부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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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부대의 명칭은 지역예비군에 있어서는 당해부대설치 단위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직장예비군에 있어서는 당해직장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지역예비군인 전투예비군에 있어서는 당해행정구역명칭 밑에 "전투" 를,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에 있어서는 당해직장의 명칭밑에 "어민" 을 각각 붙인다.


제9조(편성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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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명부 또는 예비군 편성현황을 당해직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직장예비군부대를 새로 편성한 때에는 당해직장의 예비군편성 명부와 예비군편성 현황을 편성 완료일로부터 3일이내

2.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자의 명부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된 자의 명부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3. 직장예비군편성현황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②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관할 예비군편성현황 또는 예비군자원현황을 구청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비군부대를 새로 편성하거나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편성현황을 받은 때에는 그 편성현황을 편성된 날로부터 5일이내

2. 예비군편성현황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예비군자원현황은 매년 5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③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달 15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예비군편성현황은 매분기의 다음달 30일까지, 예비군자원현황은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 각군 참모총장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⑤병무청장은 제4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예비군중대장(독립소대의 소대장 및 독립분대의 분대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예비군 대원명부를 작성하여 매년도 교육개시 20일전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예비군 편성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예비군편성현황은 별지 제5호서식<%생략:서식5%>, 예비군자원현황은 별지 제6호서식의1<%생략:서식6의1%> 내지 제6호서식의3<%생략:서식6의1%><%생략:서식6의2%><%생략:서식6의3%>, 예비군대원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0조(지휘관의 임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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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당해 지역 또는 직장에 있어서 신망이 두터운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분대장은 중대장으로 하여금 임명하게 할 수 있다.

1. 연대장

가. 육군의 기본병과(보병ㆍ포병ㆍ기갑ㆍ공병 및 통신병과에 한 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군의 해병과 출신의 예비역대령 또는 중령

나. 위의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육군의 기본병과 또는 해군의 해병과 출신의 퇴역한 대령이나 중령으로서 지원한 자

2. 대대장

가. 육군의 기본병과 또는 해군의 해병과 출신의 예비역의 영관급 장교

나. 위의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육군의 기본병과 또는 해군의 해병과 출신의 퇴역한 영관급 장교로서 지원한 자

3. 중대장

가. 육군의 기본병과 또는 해군의 해병과 출신의 예비역대위 또는 소령

나. 위의 "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육군의 기본병과 또는 해군의 해병과 출신의 예비역의 중위 또는 소위

다. 위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기타의 예비역의 위관급 장교

라. 지역예비군의 경우 위의 "가" 내지 "다" 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예비역의 준사관 또는 하사관

4. 소대장

가. 예비역의 위관급 장교

나. 위의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예비역의 준사관 또는 하사관

다. 지역예비군의 경우 위의 "가" 및 "나" 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예비역의 병

라. 어민예비군의 경우에는 계급에 불구하고 선주ㆍ선장 또는 간부선원

5. 분대장

가. 예비역의 하사관 또는 병

나. 어민 예비군의 경우에는 계급에 불구하고 선주ㆍ선장 또는 간부선원

②수임군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임명함에 있어서 지역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방위협의회의,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경우에는 당해직장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군부대가 새로이 편성되거나 지휘관이 해면된 때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지역의 방위협의회 또는 직장의 장의 임명 추천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지휘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기타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직장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추천할 때에는 당해직장예비군대원 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간부급(계장급이상) 직위에 있는 자를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⑤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임명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지방병무청장ㆍ경찰서장 및 지역방위협의회장(직장예비군인 경우에는 당해직장의 장)에게 그 임명사실을 각각 통보하고,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여 소속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각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달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휘관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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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역방위협의회 또는 직장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

2. 예비군업무와 관련된 비위행위가 있는 자

3. 질병 또는 신체 허약으로 지휘관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②수임군부대의 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 건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분대장은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임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

2. 근무평정 또는 감사결과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③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해임한 때에는 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지방병무청장ㆍ경찰서장 및 지역방위협의회장(직장예비군인 경우에는 당해직장의 장)에게 그 해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대장의 권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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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대장, 대대장 및 중대장은 관할군부대의 장 또는 영 제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 예비군대원을 지휘 통솔하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품 및 비품의 관리

2. 소속예비군대원에 대한 표창의 건의

3. 방위소집되어 당해부대본부에 파견된 자의 근무확인

4. 소속예비군대원에 대한 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전달과 참가의 확인감독

5. 비상시 동원된 소속예비군대원의 작전지휘

6. 소속예비군대원의 자원관리 및 유지

7. 기타 부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예비군부대의 사무는 당해부대의 사무소에서 행하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ㆍ읍ㆍ면의 사무소 기타 당해예비군부대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에서 행할 수 있다. 다만, 작전시에는 경찰지서ㆍ파출소 또는 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③예비군부대 상호간 또는 예비군부대와 수임군부대간의 통신은 경찰 및 행정관서의 기존 통신시설망을 활용한다.


제13조(장비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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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 탄약, 장비등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무를 위임 받은 때에는 그 사용통제, 보관 및 손질과 무기고 및 탄약고의 경비에 관란 업무를 처리하되,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다음 장소안에 따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예비군에 있어서는 경찰서ㆍ지서 또는 파출소

2. 직장예비군에 있어서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당해시설내의 장소

②경찰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무기ㆍ탄약ㆍ장비등의 관리 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1<%생략:서식11의1%>내지 제11호서식의 3에<%생략:서식11의2%><%생략:서식11의3%> 의하여 매월말 현재로 다음달 5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경찰서 관할지역에 수임군부대가 2개이상 있는 때에는 당해장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수임군부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무기ㆍ탄약ㆍ장비등을 소모하였거나 망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수임군부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각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무기ㆍ탄약ㆍ장비등의 관리 상황을 종합하여 매 분기말 현재로 다음달 20일까지 무기ㆍ탄약ㆍ장비등의 소모ㆍ망실 상황을 지체없이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군수품관리 사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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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등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이 되고, 경찰서경비과장은 분임물품운영관이 되며, 분임물품관리관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된다.


제15조(동원명령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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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싸이렌, 타종

2. 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하여 하는 구두전달

3. 호각, 봉화, 신호기등에 의한 신호

4. 마이크 또는 앰푸에 의한 방송 및 게시공고

②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서의 사전교부 대상자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이 지정된 자로 한다.

③수임군부대의 장이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서를 미리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된 자의 명부를, 동원을 명한 때에는 동원된 자(집결한 자)의 명부를 시ㆍ구ㆍ군별로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당해지역에 적합하도록 그 동원절차를 확립하고, 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동원명령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생략:서식12%> 의한다.


제16조(교육훈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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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군 참모총장은 다음해의 예비군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매 분기의 예비군의 교육훈련 실시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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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1조제1항제10호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한다.

1. 예비군소대장의 지휘관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 차관급 또는 동등이상의 국가공무원

3.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직중인 교련교사 및 조교

4. 지휘관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대령급이상의 예비역장교

5. 지휘관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45세이상의 준사관

6. 철도종사원(기관사ㆍ승무검차원ㆍ구내원ㆍ역무원겸 운전원ㆍ차장ㆍ검수원ㆍ선로원ㆍ간수ㆍ보안원 및 열차원)

7. 지하철 종사원(승무관리소의 운전기사ㆍ차장운용원ㆍ차량공작소의 검수조역 및 검수원)

8. 외무부 외신담당관실 요원

9.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②영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 한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2.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한국노무단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3. 주한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미군부대 경비요원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자 이외에 국가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


제18조(동원이나 훈련의 보류 또는 연기원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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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1조제1항 각호와 이 영 제1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대상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 보류원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각 2부를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자는 주재국공관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또는 법무부장관이 발행하는 출국증명서

2. 주한미군부대 종사원은 소속 인사처장, 미군부대, 노무지원단장, 청부업체 공사지배인 또는미군부대 경비업체 대표가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보류대상자는 소속기관등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②영 제12조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연기원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때: 의사의 진단서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확인서

3. 관혼상제,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한 때: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서

③예비군중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원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소속예비군대원명부를 정리한 후 동서류 2부 중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제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류원서를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부대에 비치된 예비군대원 명부를 정리하고 예비군중대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에게 지체없이 보류된 사실을 통보한다. 이 경우에 예비군중대장은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보류된 자의 명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사유 해소자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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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사유의 해소신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②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중대에 보관된 예비군대원명부를 정리하고 수임군부대의 장과 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신고된 자의 명단을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사유가 해소된 예비군대원의 명단을 소속예비군중대장을 거쳐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다음달 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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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1. 형상: 재산 상태와 그 피해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되, 기록이 곤란한 때에는 사진으로 보존한다.

2. 가격: 인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일반가격과 과세표준을 조사, 기록한다.

3. 구조: 재산의 내용, 조성, 건립 또는 제조연월일ㆍ증축ㆍ개축ㆍ사실유무 및 부속물건 유무등을 정확히 조사ㆍ기록한다.

4. 부수되는 피해재산의 목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받은 자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부한 손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손실을 입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징발법에 의한 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손실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제2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제3항의 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제21조(군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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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 장비, 병참과 그의 정비등 일반군수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2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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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소집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생략:서식21%>,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증명서는 별지 제22호서식<%생략:서식22%>,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생략:서식23%>,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생략:서식24%>, 동조동항의 가료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생략:서식25%>,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생략:서식26%>,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대원 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하고, 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을<%생략:서식23%> 준용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284호, 1975. 12. 3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향토예비군편입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 예비군복무연장원서

[별지 제3호서식] 향토예비군편성카아드

[별지 제4호서식] 예비군편성명부

[별지 제5호서식] 향토예비군편성현황

[별지 제6호의1서식] 예비군자원현황[육군]

[별지 제6호의2서식] 예비군자원현황[해군]

[별지 제6호의3서식] 자원현황[공군]

[별지 제7호서식] 예비군대원명부

[별지 제8호서식] 예비군지휘관임명추천

[별지 제9호서식] 지휘관임명[해임]통보

[별지 제10호서식] 향토예비군지휘관계급별임명현황

[별지 제11호의1서식] 무기탄약실태보고[/4분기]

[별지 제11호의2서식] 지역별탄약현황보고[/4분기]

[별지 제11호의3서식] 예비군장비현황보고

[별지 제12호서식] 작전동원명령서

[별지 제13호서식] 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4분기]

[별지 제14호서식] 향토예비군동원및교육훈련보류원서

[별지 제15호서식] 동원[교육훈련]연기원서

[별지 제16호서식] 예비군동원또는훈련보류사유해소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향토예비군동원및교육훈련보류사유해소자통보

[별지 제18호서식] 손실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보상금지급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별지 제22호서식] 사망[상이]증명서

[별지 제23호서식] 예비군사망[상이]확인보고서

[별지 제24호서식] 부상확인서

[별지 제25호서식] 부상자가료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부상자가료통지서

[별지 제27호서식] 예비군대원신고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