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시행 1968. 4. 1.][국방부령 제00123호, 1968. 4. 1. 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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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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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이하 "豫備軍"이라 한다)은 육군의 지휘계통에 따라 관할사단장이 지휘감독하되 부산시에 있어서는 육군군수기지사령관, 제주도에 있어서는 해군통합사령관이 지휘감독한다.


제3조(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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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은 대원의 소속군별에 관계없이 주소지의 지역단위 또는 직장단위로 편성한다.

②예비군의 지역단위부대의 편성은 령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설치기준인 행정구역단위로 1개를 둔다. 다만. 중대이하의 부대는 지리적 조건과 인적자원에 의하여 육군의 보병부대편성상의 인원기준에 따라 수개를 둘 수 있다.

③예비군의 직장단위부대의 편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장에 한하여 육군의 보병부대편성상의 인원기준에 따라 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한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시설 또는 사업체

2. 기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지휘권자가 당해직장의 자체방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이나 사업체

④전2항의 예비군부대의 편성에 있어서는 전역순위가 근사한 자를 동일한 분대 또는 소대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직장단위부대에 편입된 자는 지역단위부대에 편입되지 아니한다.


제4조(부대편성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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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부대의 지휘권자는 그 관할구역내의 예비군부대를 편성할 책임을 진다.

②지휘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부대를 편성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여 부대편성명부 2통을 작성하여 당해 소대 및 중대에 한하여 송부 비치하게 한다.

③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은 예비역의 무관과 병의 전출입·퇴역·면역·병역면제 또는 사망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중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중대장은 전항의 통보를 받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부대편성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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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대대의 명칭에는 당해 구·시·군의 명을 붙이고, 중대의 명칭에는 당해 읍, 면, 동의 명을 붙이며 소대와 분대의 명칭은 일련번호에 의한다. 다만, 수개의 중대를 둔 때에는 그 명칭에 일련번호를 붙이며 도서지역의 중대에 있어서는 그 도서명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직장단위부대의 관할구역과 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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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장단위부대의 관할구역은 당해직장의 구내지역으로 한다.

②직장단위부대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상급지역단위부대에 예속한다.


제7조(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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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령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의 대한민국 남녀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예비군편입지원서를 주소지의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지휘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혼인중에 있는 녀자는 부의 동의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예비군의 지휘권자는 전항의 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그 편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예비군의 지휘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항의 권한을 예비군의 대대장이나 중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지휘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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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부대의 대대장은 후방군사령관이 현역영관급 장교중에서 임명한다.

②예비군부대의 중대장이하의 지휘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 지휘권자가 관계경찰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부대내의 육군 또는 해병대의 전투병과출신 예비역 장교중 해당계급자로써 임명한다. 다만, 해당계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타예비역 장병중 적합한 자로써 임명한다.

③전항의 경우의 경찰서장의 추천기준에 관하여는 전항의 임명권자가 정한다.

④후방군사령관은 예비군부대의 대대장의 임명권을 그 례하부대의 장에게, 예비군의 지휘권자는 예비군부대의 소대장 또는 분대장의 임명권을 당해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대대본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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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의 대대에는 본부를 두고 중대에는 연락소를 두며 소대이하에는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다.

②대대본부에는 대대장을 보좌하는 위관급장교 1인과 사병 2인을 둘 수 있다.

③대대본부는 경찰서 또는 구청, 시청, 군청에, 중대연락소는 경찰서의 지서 또는 파출소에 둔다.


제10조(대대장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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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은 관할부대의 편성유지 및 관리와 현역군 확장을 위한 예비군의 부대단위의 동원, 훈련계획과 그 시행의 감독, 지휘관의 임명, 무기 및 탄약의 관리상황확인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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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각급부대의 대원으로서 지휘관보다 상위계급 또는 동일계급의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문관으로 한다.


제12조(복무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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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의 대원으로 편입된 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지휘권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복무선서는 별지 제3호의<%생략:서식3%> 내용에 의하여 행한다.


제13조(경찰서장에의 지휘권의 위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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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내무부장관과의 합의로써 예비군의 작전지휘권과 무기의 사용통제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작전지휘권의 위임등 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령 제2조제1항제2호,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부락단위 또는, 직장단위의 향토방위, 병참선경비 및 후방지역피해통제를 위한 중대이하의 지휘운용, 무기, 탄약의 사용통제, 보관, 수입과 무기고 및 탄약고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다. 경찰서장은 그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무기 및 탄약의 관리

가. 무기와 탄약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 집단보관한다. (1) 경찰서 또는 그 지서 (2) 경찰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직장단위부대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당해시설내의 장소

나. 무기와 탄약은 분리저장하여야 하며 무기고와 탄약고는 경찰서장의 책임하에 시설한다.

다. 직장단위부대에 보급할 무기 및 탄약중 군의 보급에 의하지 아니하는 무기 탄약의 보급이나 그 관리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무기, 탄약의 보급에 있어서는 사전에 내무부장관이 국방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3. 경찰통신강의 이용등

가. 예비군대대의 통신은 경찰통신강을 이용하거나 그 시설지원을 받는다.

나. 예비군부대의 문서연락은 경찰의 문서수발계통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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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은 전조제1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비군부대를 출동시킬 수 있다.

1.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이나 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어 예비군부대를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간첩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기타의 비상재해로 인한 피해의 응소조치 또는 복구를 위하여 예비군부대를 출동하여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경찰서장은 예비군부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대원에 대한 동원 동원명령의 전달방법과 그 계통을 확립하여 이를 대원에게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제15조(현역군확장을 위한 부대단위의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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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부대단위의 동원은 병역법에 의한 충원소집 또는 임시소집으로 행한다.


제16조(무기 및 탄약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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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무기와 탄약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군보급절차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보급한다.

②경찰서장은 무기와 탄약을 예비군대원에게 지급함에 있어서는 적절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무기 매정마다 정부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7조(무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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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예비군부대가 출동된 경우에 그 임무수행상 불가피하다고 경찰서장이 인정할 때

2.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위하여 대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경우에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는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18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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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은 무기와 탄약의 관리상황을 대대장에게 통보하되, 무기에 관하여는 매 월말 정기적으로, 탄약에 관하여는 사용이나 소모가 생긴 때마다 수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무기를 망실한 경우에도 수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및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19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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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리, 동, 부락 또는 직장단위로 대대장의 지휘를 받아 소대장 또는 분대장이 실시한다. 다만, 사격훈련은 대대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제20조(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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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대원은 그 임무수행에 있어서는 평상시의 복장을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복장 또는 표식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군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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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 장비, 병참과 무기, 장비의 정비등 일반 군수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2조(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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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23호, 1968. 4. 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대편성명부

[별지 제2호서식] 향토예비군편입지원서

[별지 제3호서식] 선서문

[별지 제4호서식] 무기탄약관리상황통보서

[별지 제5호서식] 탄약소모결과통보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