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시행 1971. 1. 30.][국방부령 제00215호, 1971. 1. 30. 전부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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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군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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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부대를 편성함에 있어서는 전시등에 있어서의 현역군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에 대비하는 부대(이하 "갑호부대"라 한다)와 일반부대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갑호부대는 육군출신의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과 실역복무를 마친 자중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하사관 및 3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병으로 편성한다. 다만, 해군, 공군, 해병대출신도 본문의 기준에 따라 그 군별로 이를 편성할 수 있다.

2. 일반부대는 전호의 갑호부대로 편성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실역복무를 마친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과 실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과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자로써 편성한다.

3. 전호의 일반부대의 편성에 있어서 실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과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자는 따로 편성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이를 혼합 편성할 수 있다.

4. 예비군 부대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으로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기타 요원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자는 예비군부대의 간부반으로 편성한다.

5.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6세이상의 예비역의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을 예비군에 편입한 경우에 그 편성에 관하여는 따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읍ㆍ면의 장이 예비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육군의 사단장(부산시에 있어서는 육군 군수사령관, 제주도에 있어서는 해군통합사령관, 야전군지역에 있어서는 야전군사령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통보하는 예비군편성계획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제3조(직장예비군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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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는 중요산업시설 또는 사업체 및 공익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체 또는 시설로 한다.

1. 중요정부관리기업체 시설

2. 중공업시설

3. 광업시설

4. 발전 및 변전시설

5. 운수 및 통신시설

6. 방송시설

7. 기타 국방부장관이 직장예비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체 또는 시설

②직장예비군은 분대이상의 예비군부대 편성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편성하며,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는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체가 지역적으로 산재하여 시의 동이나 읍면을 달리하는 때에는 직장마다 각각 직장예비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사단장은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의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할 수 있다.

④사단장은 동일한 구역내에 2개이상의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직장예비군의 지휘관중에서 통합지휘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선박에 대한 예비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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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선단을 이루어 출어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중 승선한 예비군 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 예비군을 운영할 수 있다.

②연해를 항해하는 여객선 및 화물선(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항해중 승무원으로서 선박예비군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단 또는 선박예비군에 편성된 자가 귀항하였을 때에는 소속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에 복귀한다.

④어선단 또는 선박예비군은 그 예비군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하고 어로 또는 항해중 어선단장 또는 지정한 지휘자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지원자의 예비군편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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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그 편입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고, 편입결정한 자의 예비군편입지원서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연한은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의 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결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예비군으로써 그 복무연한을 마친 자가 그 복무의 연장을 원할 때에는 예비군 복무연장원을 주소지의 구청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의 장이 전항의 예비군 복무연장원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제1항의 예비군 편입지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제3항의 예비군 복무연장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6조(복무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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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대원으로 편입된 자는 사단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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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부대의 명칭은 지역예비군에 있어서는 당해부대설치단위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직장예비군에 있어서는 당해직장의 명칭을 붙인다.


제8조(편성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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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부대의 편성현황을 지방병무청장ㆍ군부대의 장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예비군부대를 새로 편성한 때에는 부대편성 명부 및 인원현황을 편성완료한 날로부터 5일이내

2. 편성된 예비군부대의 인원현황 및 편성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매 달말 현재의 변동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②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자원현황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예비군 편성인원현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병무청장, 각군 참모총장(해병사령관을 포함한다) 및 관할사단장에게 각각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 달의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예비군부대 편성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편성인원현황은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예비군지원현황은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9조(지휘관등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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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단장이 중대이하의 예비군 부대의 지휘관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중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그 지역에 있어서 신망이 두터운 자로서 당해지역 방위협의회의 추천(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당해직장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임명한다. 다만, 분대장의 임명은 이를 중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중대장ㆍㆍㆍ예비역 대위 : 육군 또는 해병대의 전투병과출신을 우선 임명하여야 하며,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타군 또는 타병 출신의 예비역의 대위를, 모두 해당자가 없을 때는 기타의 예비역장교ㆍ준사관 또는 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2. 소대장ㆍㆍㆍ예비역중위 또는 소위 : 당해소대로 편성된 군출신을 임명하여야 하며,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군출신의 예비역하사관 또는 병을 임명할 수 있다.

3. 분대장ㆍㆍㆍ예비역하사관 또는 병 : 당해분대로 편성된 군출신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사단장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임명할 때에는 5일이내에 임명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작성하여 이를 지방병무청장 및 경찰서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중대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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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대장의 관할군부대의 장 또는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대원을 지휘통솔하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중대원의 지휘ㆍ감독

2. 소대장 분대장의 임명추천

3. 군수품 및 비품관리

4. 예비군 대원의 포상건의

5. 방위소집되어 당해중대본부에 배치된 자의 근무확인

6. 중대원의 동원 및 교육훈련소집통지와 소집참가자의 확인 및 감독

7. 비상시 출동한 대원의 작전지휘

8. 대원의 자원관리 및 유지

9. 기타 그 중대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중대의 사무는 시의 동ㆍ읍ㆍ면의 사무소 또는 그 지역안에 있는 다른 사무실에서 행할 수 있다. 다만, 작전시에는 경찰지서ㆍ파출소 또는 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위치하여 중대를 지휘한다.

③중대와 관할군부대간의 통신은 경찰 및 행정관서의 기존 시설망을, 중대와 소대간의 통신은 시의 동ㆍ읍ㆍ면의 기존 시설망을 활용한다.


제11조(장비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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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ㆍ탄약ㆍ장비등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때에는 그 사용통제ㆍ보관 및 손질과 무기고 및 탄약고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되, 무기고와 탄약고는 다음 장소안에 따로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예비군에 있어서는 경찰서 또는 지서ㆍ파출소

2. 직장예비군에 있어서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당해시설 내의 장소

②경찰서장이 전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여 무기ㆍ탄약 장비등의 관리상황을 사단장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무기ㆍ탄약 또는 장비를 소모하였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군수품관리 사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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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의 무기ㆍ탄약 장비등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의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이 되고, 지서장 및 파출소장은 분임물품 운용관이며, 분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의 운용관이 되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는 분임물품 출납공무원이 된다.


제13조(동원명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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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싸이렌, 타종

2. 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하여 하는 구두전달

3. 호각ㆍ봉화ㆍ신호기등에 의한 신호

4. 마이크 또는 앰푸에 의한 방송 및 게시공고

②경찰서장은 당해지역에 적합하도록 그 동원절차를 확립하고 예비군 대원으로 하여금 숙지하도록 한다.


제14조(교육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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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참모총장은 다음 해의 예비군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사단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②사단장이 전항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역별세부일정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육군참모총장은 매년 예비군의 교육훈련의 실시결과를 다음해의 1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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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은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본인의 부재로 인하여 본인에게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 또는 가족중 성년자에게 교부하여 전달하게 한다.

②전항의 교육훈련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16조(동원 및 교육훈련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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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이나 훈련을 면한다.

1.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2. 철도기관사 및 승무 검차원

3. 철도 및 중요시설의 청원검찰

4. 실역복무를 마치고 재학중인 학생

②영 제11조제4호에 규정하는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외국군부대에서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고용된 종업원에 한한다.

③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의 장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의 면제된 자의 명부를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여 작성하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동원 및 교육훈련 유예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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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교육훈련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신고에 다음 각호중 해당서류를 갖추어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때ㆍㆍㆍ의사의 진단서

2.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었거나 형집행중인때ㆍㆍㆍ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확인서

3. 관혼상제ㆍ재해ㆍ기타 사유로 인한 때ㆍㆍㆍ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의 장의 사실확인서


제18조(보상금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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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1. 형상 : 재산상태와 그 피해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기록이 곤란한 때에는 사진으로 보존한다.

2. 가격 : 인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일반가격과 과세표준을 조사 기록한다.

3. 구조 :재산의 내용, 조성ㆍ건립 또는 제조연월일, 증축, 개축 사실유무 및 부속물건의 유무등을 정확히 조사 기록한다.

4. 부수되는 피해재산의 목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받은 자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부한 손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손실을 입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전항에 의한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징발법에 의한 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손실증명서는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제2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제3항의 보상금 지급통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제19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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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역의 장교ㆍ준사관ㆍ하사관 35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예비역 의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소지의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의 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되었다가 다른 직장으로 전출하거나 퇴직한 때

2. 퇴역 또는 면역된 때

3. 기타 병적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②영 제2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20조(군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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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ㆍ장비ㆍ병참과 그의 정비등 일반군수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1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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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8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확인서는 별지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가료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215호, 1971. 1. 3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향토예비군편입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 예비군복무연장원서

[별지 제3호서식] 예비군편성명부

[별지 제4호서식] 향토예비군군별지역별연령별편성현황

[별지 제5호서식] 예비군장교계급MOS통계

[별지 제6호서식] 지휘관임명보고

[별지 제7호서식] 무기탄약실태보고

[별지 제8호서식] 교육실시결과보고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동원면제자명부

[별지 제11호서식] 동원[교육훈련]유예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손실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보상금지급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예비군대원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사망[상이]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사망[상이]확인서

[별지 제18호서식] 부상확인서

[별지 제19호서식] 부상자가료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부상자가료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