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시행 1969. 1. 8.][국방부령 제00131호, 1969. 1. 8. 전부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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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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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는 "중요산업시설 또는 사업체 및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요정부관리기업체시설

2. 중공업시설

3. 광업시설

4. 발전 및 변전시설

5. 운수 및 통신시설

6. 방송시설

7. 기타 국방부장관이 직장예비군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체 또는 시설

②령 제1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라 함은 외국군부대에서 소정의 임용절차에 의하여 고용된 종업원을 말한다.


제3조(예비군 편성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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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의 부대편성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전역순위 또는 실역복무를 필한 연도순에 따라 출신군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출신군별 편성이 어려운 때에는 출신군별에 관계없이 혼합편성할 수 있다.

2. 실역복무를 필한 제1보충역은 제1예비역과 같이 편성하고 실역복무미필 제1보충역 및 지원자는 각각 따로 편성하되, 그 편성이 어려운 때에는 혼합편성할 수 있다.

3. 특기별로 편성하되, 계급은 부대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편성한다.

②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예비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육군의 사단장(釜山市에 있어서는 陸軍軍需基地司令官 濟州道에 있어서는 海軍統合司令官을 말한다)이 작성한 예비군편성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전항의 편성 지침에 따라 지역별 특수사정을 고려한 세부편성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④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의 장은 전항에 의한 예비군편성계획에 의하여 예비군을 편성한다.


제4조(직장예비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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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예비군은 분대이상의 예비군부대편성이 가능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직장예비군의 운용성적이 부진하거나, 직장예비군의 편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직장예비군을 해체할 수 있다.

②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는 기관, 시설 또는 사업체로서 그 소속기관이나 영업소 또는 공장등이 지역적으로 산재하여 시의 동ㆍ읍ㆍ면을 달리하는 때에는 직장마다 각각 직장예비군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구내에 2이상의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직장예비군의 지휘관중에서 통합지휘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어선단에 대한 예비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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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단에 대하여는 직장예비군에 준하여 예비군부대를 편성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편성은 승선자를 대상으로 편성한다.

③어선단예비군은 그 예비군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하고 어로중에는 어선단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어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자 예비군편입 및 복무연장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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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병무청장은 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그 편입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ㆍ면의 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년한은 병무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년한을 마친 자가 그 복무의 연장을 원하는 때에는 예비군복무연장원을 주소지의 구청장ㆍ시장 또는 읍면의 장을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병무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복무연장원을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제1항의 예비군편입지원서 및 제3항의 예비군복무연장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및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7조(부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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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부대의 명칭은 지역예비군에 있어서는 당해부대설치단위의 행정구성의 명칭을 직장예비군에 있어서는 당해직장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소대와 분대에 대하여는 일련번호를 붙일 수 있다.


제8조(복무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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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대원으로 편입된 자는 관할사단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복무선서는 별지 제3호의<%생략:서식3%> 내용에 의한다.


제9조(편성현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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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구청장ㆍ시장 또는 읍면의 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예비군부대의 편성현황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예비군부대를 새로 편성한 때에는 부대편성명부 및 그 인원현황을 편성완료한 날로부터 5일이내

2. 편성 및 예비군부대의 인원현황 및 편성명부의 기재사항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매 월말 현재로 하여 익월5일까지

②병무청장은 전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 전항제1호의 경우에는 5일이내에 전항제2호의 경우에는 익월10일까지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사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예비군부대 편성명부 및 전2항의 편성인원 현황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 및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제10조(지휘관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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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중대장ㆍ소대장 및 분대장을 임명할 때에는 당해부대내의 육군 또는 해병대의 전투병과출신 예비역장교 및 하사관중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한 자로서 육군편제에 의한 다음 계급에 해당하는 자로써 임명한다. 다만, 해당 계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타군 또는 타병과 예비역장교ㆍ하사관 또는 병으로 임명할 수 있다. 중대장 대위 소대장 중위 또는 소위 분대장 하사관 또는 병 경찰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임명한 때에는 7일이내에 임명된 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사단장 및 병무청장에게 보고 및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중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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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대장은 동원 또는 교육훈련중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대원을 지휘통솔하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소속 소대장 분대장에 대한 지휘감독

2. 소속 중대원의 교육훈련의 지도

3. 기타 경찰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중대의 사무는 경찰지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서 행할 수 있다.


제12조(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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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부대의 대원으로서 지휘관보다 상위 계급 또는 동일계급의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자문관으로 한다.

②전항의 자문관은 당해부대의 지휘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휘관의 자문에 응한다.


제13조(장비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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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은 무기탄약의 사용통제 보관 수입과 무기고 및 탄약고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무기고와 탄약고는 다음의 장소내에서 분리하여 설치한다.

1. 경찰서 또는 그 지서

2. 군부대가 주둔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그 부대

3. 직장예비군에 있어서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당해시설내의 장소

4. 기타 경찰서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③경찰서장은 무기 및 탄약등 장비의 관리상황을 사단장에게 매 월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무기 탄약을 사용소모하였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무기 탄약관리상황 및 탄약소모망실보고는 별지 제6호서식<%생략:서식6%> 및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제14조(군수품관리 사무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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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 관리관이 되고 지관장 및 파출소장은 분임물품 운용관이 된다.

②전항의 분임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운용관은 소속직원중에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15조(동원명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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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이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필요로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싸이렌 타종

2. 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하여 하는 구두전달

3. 호각 봉화 신호기등의 신호

4. 마이크 또는 앰프의 방송 및 게시공고

5. 기타 경찰서장이 정하는 방법

②경찰서장은 당해지역에 적합하도록 그 동원절차를 확립하고 소속대원으로 하여금 이를 숙지하도록 그 훈련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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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군참모총장은 익연도의 예비군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할사단장에게 하달하여야 한다.

②사단장은 전항에 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받은 때에는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경찰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경찰서장이 전항에 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받은 때에는 지역별 세부시행예정일정표를 작성하여 이를 대원에게 통지한다.

④경찰서장이 예비군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상황을 매 월말 현재로 익월 10일까지 관할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사단장은 전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분석하고 그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육군참모총장은 전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교육훈련실시상황 보고 및 령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소집통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생략:서식8%> 및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다.


제17조(교육훈련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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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본인의 부재로 인하여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 가구내의 가구주 또는 성년자에게 교부하여 전달하게 한다.


제18조(교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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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부대의 교관에 대한 교육은 사단장이 행한다.

②교관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9조(동원 및 교육훈련면제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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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1조 및 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 및 교육훈련면제자명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하고 이를 령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부대 편성명부에 준하여 보관, 관리한다.


제20조(동원 및 교육훈련유예를 위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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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령 제12조 및 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해로 인한 것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2. 법률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에는 구속사실증명서

3. 관혼상제,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한 때에는 당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및 관계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 및 교육훈련유예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제21조(보상금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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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찰서장은 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형상 재산상태를 상세히 기록하고 기록이 곤란한 때에는 사진으로 보존

2. 가격 인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일반가격과 과세표준을 조사기록

3. 구조, 내용, 조성 또는 건립, 제조년월일, 증축, 개축사실유무 및 부속 물건의 유무등을 정확히 조사기록

4. 부수되는 피해재산의 목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받은 자가 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지급신청서에 경찰서장이 교부한 손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손실을 입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전항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징발법에 의한 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손실증명서, 제2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 및 제3항의 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생략:서식12%>, 제13호서식<%생략:서식13%> 및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제22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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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 제1예비역의 병과 제1보충역의 하사관 병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직장예비군에 편성되었다가 타직장으로 전출하거나 또는 퇴직한 때

2. 퇴역 면역된 때

3. 기타 병적사항의 이동이 있을 때

②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제23조(군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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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 장비 병참과 그의 정비등 일반군수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4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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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증명서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확인서와 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확인 가료신청서 및 가료통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생략:서식16%> 제17호서식<%생략:서식17%> 제18호서식<%생략:서식18%> 제19호서식<%생략:서식19%> 및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31호, 1969. 1. 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향토예비군편입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 예비군복무연장원서

[별지 제3호서식] 선서문

[별지 제4호서식] 예비군편성명부

[별지 제5호서식] 향토예비군편성현황

[별지 제6호서식] 무기탄약관리상황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탄약소모결과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동원[교육훈련]면제자명부

[별지 제11호서식] 동원[교육훈련]유예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손실증명서

[별지 제13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보상지급통지서

[별지 제15호서식] 예비군대원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사망[상이]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사망[상이]확인서

[별지 제18호서식] 부상확인서

[별지 제19호서식] 부상자가료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부상자가료통지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