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0. 8. 13.][국방부령 제00717호, 2010. 8. 13. 타법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예비군편성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을 연차별로 편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4.9.10, 1999.8.26, 2001.5.19>

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제외한다):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당해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연도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편성. 다만,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2.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 : 군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당해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연도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8년차까지 편성

3. 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자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복무를 연장한 자와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② 삭제 <1988.7.6>

③영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지역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편성하고,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임군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통보하는 예비군편성계획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6>


제3조(직장예비군의 편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대급이상의 직장예비군을 편성하는 직장은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지휘관임명대상자격자를 보유하고, 무기고·탄약고등의 시설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자료·피복 기타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23, 1994.9.10>

②동일건물이나 동일구내에 2개이상의 직장예비군부대가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비군부대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1.12.23>

③영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및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직장예비군자원을 단일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경우에는 당해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하에 편성하며, 영 제5조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역예비군자원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직장의 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1.12.23, 1991.10.12, 1994.9.10, 1999.8.26, 2005.5.26, 2008.3.4>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2개이상의 직장예비군부대를 제2항 또는 영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장예비군 지휘관중에서 선발한 통합지휘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81.12.23>

⑤수임군부대의 장은 영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대급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로서 운영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해체요구를 받은 때에는 당해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해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23>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의 장은 해체한 날부터 3일이내에 그 결과를 직장 소재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체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직장의 직장예비군을 다시 편성할 수 없다. <신설 1976.8.20, 1999.8.26>

⑦ 삭제 <1981.12.23>


제3조의2(직장예비군의 편성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1)의 직장예비군편성승인신청서에 별지 제21호서식(2)의 직장예비군편성요건충족현황서 및 별지 제21호서식(3)의 편성대상자연명부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6>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편성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직장예비군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를 송부하고, 관할수임군부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직장예비군의 편성요건을 검토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직장예비군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회신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직장예비군편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편성승인서를 당해직장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6>

[본조신설 1985.6.13]


제4조(선박에 대한 예비군편성)

조문 연혁보기




①어선단을 이루어 출어하는 경우에는 그 출어기간 중 승선한 예비군 대원을 통합하여 어선단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연해를 항해하는 여객선·화물선 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이하 "선박" 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항해 중 승무원으로 선박 예비군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1.12.23>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단 또는 선박예비군에 편성된 자가 귀항한 때에는 소속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에 복귀한다.

④어선단 또는 선박예비군은 그 예비군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표지 및 신호를 미리 약정하고 어로 또는항해 중 어선단장 또는 지정한 지휘자의 지휘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의2(예비군편성확인서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예비군대원이 예비군편성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직장예비군의 경우에는 소속직장의 장이, 지역예비군의 경우에는 거주지예비군부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이 별지 제24호서식의 예비군편성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6>

[본조신설 1985.6.13]


제5조(지원자의 예비군편입등)

조문 연혁보기




①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은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그 편입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6>

②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연한은 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 결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9.8.26>

③예비군으로서 그 복무연한을 마친 자가 그 복무의 연장을 원할 때에는 예비군복무연장원서를 지역예비군은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은 당해직장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6>

④지방병무청장과 직장의 장은 제3항의 예비군복무연장원서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9.8.26>

⑤제1항의 예비군편입지원서와 제3항의 예비군복무연장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3.6>


제6조(예비군편성카드등의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은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군편성카드를 당해자의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6>

1. 소속 직장예비군 대원이 당해직장을 퇴직 또는 전출한 때

2. 소속 직장예비군 대원의 역종변경으로 예비군편성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종 또는 사망한 때

3. 당해직장예비군부대가 해체된 때

②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전산자료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6, 2005.5.26, 2008.3.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거주지 이동에 관한 전산자료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의 경우에는 예비군편성카드를 전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으로 하여금 신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9.8.26>

④예비군편성카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복무선서)

조문 연혁보기



예비군대원으로 편입된 자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8조(부대명칭)

조문 연혁보기



예비군부대의 명칭은 지역예비군에 있어서는 당해부대설치 단위로 행정구역의 명칭을, 직장예비군에 있어서는 당해직장의 명칭을 붙인다. <개정 1988.7.6>


제9조(편성현황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명부 또는 예비군 편성현황을 당해직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6, 2002.10.23>

1. 직장예비군부대를 새로 편성한 때에는 당해직장의 예비군편성 명부와 예비군편성 현황을 편성 완료일로부터 3일이내

2. 삭제 <1999.8.26>

3. 직장예비군편성현황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3일까지

② 삭제 <1999.8.26>

③ 삭제 <2002.10.23>

④지방병무청장은 관할예비군편성현황을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종합·작성하여 매 분기의 다음달 20일까지 병무청장·각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6>

⑤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자원현황을 매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병무청장·각군 참모총장 및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4.10, 1999.8.26>

⑥병무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예비군편성현황은 그 달 30일까지, 예비군자원현황은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23, 1996.4.10, 1999.8.26>

⑦예비군중대장(독립소대의 소대장 및 독립분대의 분대장을 포함한다)은 소속예비군대원명부를 작성하여 매년도 교육개시 20일전까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9.10, 1999.8.26>

⑧예비군 편성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 예비군편성현황은 별지 제5호서식(1) 내지 별지 제5호서식(9), 예비군자원현황은 별지 제6호서식(1) 내지 별지 제6호서식(13), 예비군대원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5.6.13, 1994.9.10>


제10조(지휘관의 임명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중대장 또는 소대장의 임명권을 수임 군부대의 장에게, 분대장의 임명권을 대대장 또는 중대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

②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라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로 최종 선발된 사람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③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예비군대원의 전부가 훈련의 일부를 보류할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의 여단장·연대장 및 대대장은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별표 2의 해당 계급보다 한 계급 하위 계급의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1.30>

④ 삭제 <1987.3.1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임명된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임명사실을 각각 통보하고,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및 대학직장예비군부대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2)}에 의하여 소속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23, 1987.3.10, 1993.7.16>

⑥각군 참모총장은 제5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그달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휘관의 해임)

조문 연혁보기




①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 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해임을 건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3.31>

1. 법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군무원인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3. 근무성적종합평가 결과 예비군지휘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건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중대장 또는 소대장은 수임군부대의 장, 분대장은 대대장 또는 중대장으로 하여금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해임된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은 5일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경찰서장 및 지역 또는 직장방위협의회 의장에게 그 해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2.23, 1987.3.10>


제12조(지휘관의 임무등

조문 연혁보기




)

①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관할군부대의 장 및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소속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휘관의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6호·제7호 및 제11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1981.12.23, 1999.8.26>

1. 당해 지역 또는 직장의 방위와 그 대비

2. 동원된 소속예비군대원의 지휘·통솔

3. 소속예비군 편성자원의 유지·관리

4. 시설·장비 기타 비품의 유지·관리

5. 동원명령의 통지 및 훈련소집통지서의 전달

6. 훈련참가자의 확인·감독

7. 예비군대원의 교육·훈련의 실시(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

8. 예하지휘관의 임명 또는 임명추천

9. 파견 상근예비역의 지휘·감독

10. 소속예비군대원의 포상추천

11. 기타 부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예비군부대의 사무는 당해부대의 사무소에서 행하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동·읍·면의 사무소 기타 당해예비군부대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무소에서 행할 수 있다. 다만, 작전시에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한다. <개정 1999.8.26, 2009.11.30>

③예비군부대 상호간 또는 예비군부대와 수임군부대간의 통신은 경찰 및 행정관서의 기존 통신시설망을 활용한다.


제13조(장비등의 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 또는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의 무기· 탄약·장비등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때에는 각각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개정 1999.8.26, 2009.11.30>

1. 경찰서장은 당해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등의 사용통제 및 보관과 무기고 및 탄약고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 무기고 및 탄약고는 다음 각목의 장소에 서로 분리하여 설치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가. 지역예비군에 있어서는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

나. 직장예비군에 있어서는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당해직장내의 장소

2.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당해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등의 사용통제 및 보관과 무기고·탄약고 및 장비고등의 경비에 관한 업무를 행하되, 무기 및 탄약의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등의 관리유지상황을 예비군업무통합관리용 전산시스템 양식에 입력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③경찰서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무기·탄약·장비등에 관한 관리유지상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관리유지상황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수임군부대의 장(경찰서 관할지역에 수임군부대가 2개이상 있는 때에는 당해 무기·탄약·장비등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수임군부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탄약·장비등을 소모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경찰서장에게, 경찰서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각각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6>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각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각군참모총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무기·탄약·장비등의 관리유지상황의 경우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무기·탄약·장비등의 소모·망실상황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5.6.13]


제14조(군수품관리 사무위임)

조문 연혁보기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등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분임물품관리관이 되고, 경찰서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분임물품운영관이 되며, 분임물품관리관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된다. <개정 1999.8.26, 2005.5.26>


제15조(동원명령 방법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9.8.26>

1. 미리 정한 비상소집망을 통한 구두 전달

2. 마이크·확성기에 의한 가두방송 또는 공고문의 게시

3. 전산망을 통한 공고

②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명령서의 사전교부 대상자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이 지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5.5.26>

③수임군부대의 장이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서를 미리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된 자의 명부를, 동원을 명한 때에는 동원된 자(집결한 자)의 명부를 시·구·군별로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임군부대의 장은 당해지역에 적합하도록 그 동원절차를 확립하고, 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숙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동원명령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교육훈련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각군 참모총장은 다음해의 예비군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4.9.10>

②각군참모총장은 당해연도의 예비군교육훈련실시결과와 다음 해의 예비군교육훈련대상인원을 별지 제13호서식(1) 및 별지 제13호서식(2)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9.10>


제17조(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1조제1항제11호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이나 훈련을 보류한다. <개정 1981.12.23, 1985.6.13, 1999.8.26, 2004.3.6, 2007.5.25>

1. 삭제 <1990.3.9>

2. 차관급 또는 동등이상의 국가공무원

2의2. 지방의회의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또는 구의 장을 포함한다) 및 교육감

2의3. 특별시의 부시장(지방공무원에 한한다)

3. 삭제 <2006.3.31>

4. 삭제 <2006.3.31>

5. 삭제 <2006.3.31>

6.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관리원, 시설관리원, 전기원)

7.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보선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8. 외교통상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9.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②영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주한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5.5.26>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주한미군부대에 고용된 종업원

3. 주한미군부대의 경비를 위하여 주한미군부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국내 기업체에 소속된 미군부대 경비요원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되는 자 이외에 국가기관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동원 또는 훈련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류할 수 있다. <개정 1981.12.23>


제18조(동원이나 훈련의 보류 또는 연기원서의 제출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 영 제11조제1항, 이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류대상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예비군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동원을 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류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1. 주한미군부대 종사원: 소속 부대 인사처장, 미군부대 노무지원단장, 도급업체대표 또는 미군부대 경비업체 대표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1부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보류대상자: 소속 기관 등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보류원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사실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3>

③영 제12조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연기원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3>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때: 의사의 진단서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때: 교도소장 또는 수사기관의 장의 확인서

3. 관혼상제·재해 기타 사유로 인한 때: 동장·읍장 또는 면장의 확인서

④예비군중대장은 제1항에 따른 보류원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하고 소속예비군대원명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10.8.13>

⑤제4항에 따라 보류원서를 통보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중대장을 통하여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에게 지체 없이 보류된 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07.5.25, 2010.8.13>


제19조(동원 또는 훈련 보류사유 해소자의 신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사유의 해소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4.9.10>

②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중대에 보관된 예비군대원명부를 정리하고 수임군부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자의 명단을 매월 15일과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그 작성기준일부터 5일이내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6>

③법 제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등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동원 또는 훈련의 보류사유가 해소된 예비군대원의 명단을 소속예비군중대장을 거쳐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다음달 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보상금지급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예비군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그 부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1. 형상 : 재산 상태와 그 피해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되, 기록이 곤란한 때에는 사진으로 보존한다.

2. 가격 : 인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일반가격과 과세표준을 조사, 기록한다.

3. 구조 : 재산의 내용·조성·건립 또는 제조연월일·증축·개축사실유무 및 부속물건 유무등을 정확히 조사, 기록한다.

4. 부수되는 피해재산의 목록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긴급조치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받은 자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교부한 손실증명서를 첨부하여 손실을 입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의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징발법」에 의한 징발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④제1항의 손실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제2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제3항의 보상금지급통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군수지원)

조문 연혁보기



예비군에서 필요로 하는 무기·장비·병참과 그의 정비등 일반군수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2조(서식)

조문 연혁보기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26>

1. 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대원전출신고서 : 별지 제24호의2서식

2.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소집통지서 : 별지 제25호서식

3.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요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4. 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비지급청구서 : 별지 제27호서식

5. 영 제1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비지급통지서 : 별지 제28호서식

6. 영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망자·부상자 또는 이송자보고 : 별지 제29호서식

7.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증명서 : 별지 제30호서식

8.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 : 별지 제31호서식

[전문개정 1985.6.13]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284호, 1975. 12. 31.>
부 칙<국방부령 제291호, 1976. 8. 20.>
부 칙<국방부령 제303호, 1978. 9. 14.>
부 칙<국방부령 제335호, 1981. 12. 23.>
부 칙<국방부령 제372호, 1985. 6. 13.>
부 칙<국방부령 제385호, 1987. 3. 10.>
부 칙<국방부령 제394호, 1988. 7. 6.>
부 칙<국방부령 제398호, 1988. 12. 30.>
부 칙<국방부령 제410호, 1990. 3. 9.>
부 칙<국방부령 제422호, 1991. 10. 12.>
부 칙<국방부령 제437호, 1993. 7. 16.>
부 칙<국방부령 제448호, 1994. 9. 10.>
부 칙<국방부령 제470호, 1996. 4. 10.>
부 칙<국방부령 제503호, 1999. 8. 26.>
부 칙<국방부령 제527호, 2001. 5. 19.>
부 칙<국방부령 제539호, 2002. 6. 28.>
부 칙<국방부령 제541호, 2002. 10. 23.>
부 칙<국방부령 제559호, 2004. 3. 6.>
부 칙<국방부령 제575호, 2005. 5. 26.>
부 칙<국방부령 제597호, 2006. 3. 31.>
부 칙<국방부령 제625호, 2007. 5. 25.>
부 칙<국방부령 제646호, 2008. 3. 4.>
부 칙<국방부령 제698호, 2009. 11. 30.>
부 칙<국방부령 제717호, 2010. 8. 13.>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향토예비군편입[복무연장]지원서

[별지 제3호서식]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별지 제4호서식] 예비군편성명부

[별지 제5호서식] 향토예비군 편성현황

[별지 제6호서식] 향토예비군 자원현황

[별지 제7호서식] 예비군대원명부[학급편성명부]

[별지 제9호서식] 지휘관 임명[해임]통보

[별지 제10호서식] 향토예비군지휘관임명현황

[별지 제11호서식] 무기·탄약·장비의 실태보고[ /4분기]

[별지 제12호서식] 동원명령서

[별지 제13호서식] 예비군 교육훈련실시 결과보고

[별지 제14호서식] 예비군동원(교육훈련) 보류원서

[별지 제15호서식] 예비군동원및교육훈련연기원서

[별지 제17호서식] 향토예비군 동원 또는 교육훈련 보류사유 해소자통보

[별지 제18호서식] 손실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보상금지급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보상금지급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직장예비군평성승인신청서[신규편성·승격·격하]

[별지 제22호서식] 직장예비군편성에대한의견요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직장예비군편성에 대한 의견회신서

[별지 제24호서식]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예비군대원전출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예비군교육훈련소집통지서

[별지 제26호서식] 부상자가료요청서

[별지 제27호서식] 부상자가료비지급청구서

[별지 제28호서식] 부상자가료비지급통지서

[별지 제29호서식] [사망자·부상자·이송자] 발생보고

[별지 제30호서식] [사망·상이] 증명서

[별지 제31호서식] [사망·상이] 확인보고[통보]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