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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 2003. 6. 6.][법률 제06756호, 2002. 12. 5. 일부개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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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중 석유 및 천연가스등(이하 "海底鑛物"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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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5>

1. "해저광업"이라 함은 해저광물의 탐사·채취 및 이에 부속되는 사업(加工·輸送·貯藏) 을 말한다.

2. "해저광물개발구역"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3. "해저광업권"이라 함은 해저광물개발구역내에서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海底鑛區"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해저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구"라 함은 해저광구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해저광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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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직하를 한계로 한다. <개정 2002.12.5>

②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와 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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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광업권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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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2종으로 한다.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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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조광권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는 때에는 제11조·제13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5]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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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의무는 포괄승계된다.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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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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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2.5>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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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2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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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권은 법인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다.


제12조(탐사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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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탐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6., 1977.12.31>

1. 탐사하고자 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의 명세서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권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16.,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2002.12.5>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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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개정 1977.12.16.,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1. 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재력과 기술능력 및 장비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의 탐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채취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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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광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탐사권의 존속기간만료 3월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 채취권의 설정을 원하는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의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소요된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5조(채취권설정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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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개정 1977.12.16.,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2.5, 2002.12.5>


제16조(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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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설정이나 채취권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부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2.5>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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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18조(조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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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한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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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포기일자 및 포기구역을 명시한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포기서에 기재된 포기일자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5]


제20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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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10조제2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제21조(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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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변경·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개정 1977.12.31>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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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5>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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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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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6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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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의 탐사상황 또는 채취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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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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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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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30조(토지수용등)

조문 연혁보기




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그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7.12.16.,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2002.2.4>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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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12.5>


제32조(탐사권 및 채취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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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1993.3.6, 1997.12.13, 1999.2.5, 2002.12.5>

1. 조광료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1999.2.5>

5. 삭제<1999.2.5>


제32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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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7.12.13]


제33조(타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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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보안법을 준용한다.


제34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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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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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해저광물을 채취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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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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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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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2.5]

부칙

부 칙<법률 제2184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067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4128호, 1989. 6. 16.>
부 칙<법률 제4280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667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81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756호, 200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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