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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 2017. 9. 22.][법률 제14679호, 2017. 3. 21. 일부개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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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海域)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賦存)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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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2. "해저광업"이란 해저광물의 탐사ㆍ채취와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ㆍ수송ㆍ저장을 말한다)을 말한다.

3. "해저광물개발구역"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4. "해저광업권"이란 해저광물개발구역에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6. "해저조광구"란 해저광구 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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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ㆍ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ㆍ관리 및 개발ㆍ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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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ㆍ공표 및 자금 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ㆍ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3조(해저광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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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바로 아래를 한계로 한다.

②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ㆍ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의 채취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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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저광업권은 국가만 가질 수 있다.

② 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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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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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저조광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것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할 때에는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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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된다.

[전문개정 2011.4.14]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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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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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 차례만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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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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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권은 법인만 향유(享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12조(탐사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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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탐사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탐사하려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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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3.3.23>

1. 탐사업무를 수행할 재력, 기술능력 및 보유(保有)장비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을 탐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11.4.14]


제14조(채취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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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설정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취권 설정을 원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드는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1.4.14]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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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16조(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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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17조(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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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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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8조(조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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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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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포기일 및 포기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해저조광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해저조광권 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 포기서에 적힌 포기일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19조의2(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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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20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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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1조(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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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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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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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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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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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6조(보고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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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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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5>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5>


제30조(토지수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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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認定)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타인 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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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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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또는 채취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상 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전문개정 2011.4.14]


제32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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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제3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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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안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4.14]


제34조(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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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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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1.4.14]


제36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07.5.17]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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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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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전문개정 2011.4.14]

부칙

부 칙<법률 제2184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067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4128호, 1989. 6. 16.>
부 칙<법률 제4280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667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81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756호, 2002. 12. 5.>
부 칙<법률 제8464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596호, 2011. 4. 14.>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3729호, 2016. 1. 6.>
부 칙<법률 제14679호, 2017. 3. 2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