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 1993. 3. 6.][법률 제0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중 석유 및 천연가스등(이하 "海底鑛物"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저광업"이라 함은 해저광물의 탐사·채취 및 이에 부속되는 사업(加工·輸送·貯藏) 을 말한다.

2. "해저광물개발구역"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3. "해저광업권"이라 함은 해저광물개발구역내에서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海底鑛區"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해저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정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해저광구등)

조문 연혁보기




①해저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직하를 한계로 한다.

②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와 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해저조광권의 구역(이하 "海底租鑛區"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조문 연혁보기




①해저광업권은 정부만이 가질 수 있다.

②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조문 연혁보기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2종으로 한다.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해저조광권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는외에는 타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개정 1977.12.16.,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양도를 승인할 때에는 제12조제3항을, 채취권의 양도를 승인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을 적용한다.<개정 1977.12.16., 1977.12.31., 1993.3.6>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의무는 포괄승계된다.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조문 연혁보기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1993.3.6>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7.12.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2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1977.12.31., 1993.3.6>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해저조광권은 법인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다.


제12조(탐사권의 설정)

조문 연혁보기




①탐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장관에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7.12.16.,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6., 1977·12·31>

1. 탐사하고자 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의 명세서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권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6., 1977.12.31., 1993.3.6>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조문 연혁보기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개정 1977.12.16., 1977.12.31., 1993.3.6>

1. 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재력과 기술능력 및 장비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의 탐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채취권의 설정)

조문 연혁보기




①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광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탐사권의 존속기간만료 3월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7.12.16.,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 채취권의 설정을 원하는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의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소요된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5조(채취권설정의 허가)

조문 연혁보기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개정 1977.12.16., 1977.12.31.,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6., 1977.12.31., 1993.3.6>


제16조(조건부 허가)

조문 연혁보기



상공자원부장관은 탐사권설정이나 채취권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부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1993.3.6>


제17조(공동해저조광출원인)

조문 연혁보기




①2인이상이 공동으로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출원한 자(이하 "共同海底租鑛出願人"이라 한다)는 그중의 1인을 대표로 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계출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7.12.16., 1993.3.6>

②상공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해저조광출원인에게 대표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1993.3.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이 그 대표자를 지정한다.<개정 1977.12.16., 1977.12.31., 1993.3.6>

④대표자의 변경은 계출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대표자는 국가에 대하여 공동해저조광출원인을 대표한다.

⑥공동해저조광출원인은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조광료)

조문 연혁보기




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한 때에는 조광료를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6.,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제19조(해저조광구의 증감)

조문 연혁보기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구를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7.12.16., 1993.3.6>


제20조(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제6조제1항·제9조·제10조제2항·제12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그 허가서 또는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6.,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제21조(등록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①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변경·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개정 1977·12·31>


제22조(수수료의 징수)

조문 연혁보기



해저조광권에 관한 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착수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탐사권자 및 채취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탐사권이나 채취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일로부터 6일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탐사권자 및 채취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 정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사업계획서)

조문 연혁보기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7.12.16., 1993.3.6>


제25조(보고등)

조문 연혁보기




①탐사권자는 탐사광구를 탐사한 결과 해저광물의 부존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6., 1993.3.6>

②탐사권자 및 채취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연도의 개발에 관한 기술보고서·업무보고서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자료를 첨부하여 익연도 3월이내에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6., 1993.3.6>

③탐사권자 및 채취권자는 사업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상공자원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16., 1993.3.6>


제26조(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상공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의 탐사상황 또는 채취상황이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고서의 진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1977.12.31.,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해저광물의 처분명령)

조문 연혁보기



상공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이나 생산된 해저광물의 수급조정상 해저조광권자에 대하여 해저광물의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조광권자에 대하여 현저한 손실을 끼쳐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12.16., 1993.3.6>


제28조(시설물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탐사권자 및 채취권자는 해저조광구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시설물의 설치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주무부장관은 시설물의 보안상 또는 공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탐사권자 및 채취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물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고 당해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제29조(광해방지 및 항행의 방해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탐사권자 및 채취권자는 그 사업을 함에 있어 생기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해저조광권자는 탐사행위나 채취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항행

2. 어로

3.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및 보존

4. 군사상 또는 치안상의 모든 활동

5. 공개간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초적인 해양학상 또는 과학상의 조사활동

6. 해저전선 및 송유관의 설치 또는 관리


제30조(토지수용등)

조문 연혁보기




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공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7.12.16., 1993.3.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공자원부장관의 인정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그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7.12.16., 1977.12.31., 1993.3.6>


제31조(조세)

조문 연혁보기




①해저조광권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소득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과세소득은 법인세법 제8조 또는 제53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의 금액으로 한다.

②해저조광권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세를 면제한다.<개정 1977.12.31., 1989.6.16., 1990.12.31>

1.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주민세 및 사업소세

2.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의 관세·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3. 해저광물의 탐사·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및 자재를 구입할 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4.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을 위하여 이용되거나 또는 필요한 재산에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종합토지세·취득세 및 자동차세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부과금 이외의 조세 또는 부과금

③해저조광권자가 고용하는 외국인직원이 본인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수입하는 개인용품 및 가사용 도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77.12.31., 1990.12.31>

④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로서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하여는 관세·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개정 1977.12.31., 1990.12.31>

⑤해저조광권자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

⑥해저조광권자와 그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석유탐사 및 개발을 위하여 고용하는 다국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처음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를 면제한다.<신설 1977.12.31>


제32조(탐사권 및 채취권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상공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7.12.16., 1993.3.6>

1. 조광료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한 때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정지한 때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5.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33조(타법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보안법을 준용한다.


제34조(적용배제)

조문 연혁보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해저조광권의 설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해저광물을 채취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타인의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방해한 자


제38조(동전)

조문 연혁보기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부 칙<법률 제2184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067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4128호, 1989. 6. 16.>
부 칙<법률 제4280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