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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 2007. 11. 18.][법률 제08464호, 2007. 5. 17. 일부개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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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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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5, 2007.5.17>

1. "해저광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1의2. "해저광업"이라 함은 해저광물의 탐사·채취 및 이에 부속되는 사업(加工·輸送·貯藏) 을 말한다.

2. "해저광물개발구역"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3. "해저광업권"이라 함은 해저광물개발구역내에서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하 "海底鑛區"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해저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구"라 함은 해저광구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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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해저광물자원개발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지질·광구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및 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4.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이용·관리 및 개발·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조의3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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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공표 및 자금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3조(해저광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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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해저광구 또는 해저조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해저의 경계선 직하를 한계로 한다. <개정 2002.12.5>

②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경도와 위도를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하나의 해저광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④산업자원부장관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은 해저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⑥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의 지정 및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제4조(해저광업권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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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광업권은 국가만이 가질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해저광업권의 설정출원 및 등록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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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2종으로 한다.


제6조(해저조광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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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조광권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양도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의 양도를 인가하는 때에는 제11조·제13조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 및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5]


제7조(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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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된 해저조광권자의 권리의무는 포괄승계된다.


제8조(행위에 대한 효력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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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행위는 해저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 해저조광권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9조(탐사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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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탐사권의 존속기간은 탐사권의 설정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탐사가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5.17>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3차에 한하여 탐사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한 전체 존속기간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존속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5.17>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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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로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2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저광물의 생산이 불가능하였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기간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제11조(해저조광권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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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권은 법인에 한하여 향유할 수 있다.


제12조(탐사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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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탐사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 탐사하고자 하는 구역을 명시한 해저구역도

2. 탐사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3. 탐사에 소요되는 주요장비의 명세서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권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외교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1, 1993.3.6, 1997.12.13 법5454, 1999.2.5, 2002.12.5>


제13조(탐사권의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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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저광물을 탐사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인에게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2007.5.17>

1. 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충분한 재력과 기술능력 및 장비보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합리적으로 해저광물의 탐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채취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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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만료 3월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7.5.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할 때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1. 채취권의 설정을 원하는 해저구역도

2. 해저광물의 탐사보고서와 탐사에 소요된 경비의 결산서

3. 해저광물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5조(채취권설정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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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이 탐사기간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개정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법5454, 1999.2.5, 2002.12.5>


제16조(조건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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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설정이나 채취권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부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제17조(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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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17조의2(지질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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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18조(조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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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한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제19조(해저조광권의 포기 및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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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권을 설정받은 해저조광구중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포기일자 및 포기구역을 명시한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포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저조광권포기서에 기재된 포기일자에 포기구역의 해저조광권은 소멸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저조광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5]


제19조의2(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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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당해 공작물 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제20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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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10조제2항·제12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제21조(등록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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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변경·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등기에 갈음한다.<개정 1977.12.31>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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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5>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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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5>


제26조(보고 및 조사

조문 연혁보기




)

①해저조광권자는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 및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현장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07.5.17>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하면 관련 자료 등을 파기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④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⑤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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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5>


제2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5>


제2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5>


제30조(토지수용등)

조문 연혁보기




①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물을 탐사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인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며 그 사용 또는 수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7.12.31, 1993.3.6, 1997.12.13, 1999.2.5, 2002.2.4, 2007.5.17>


제31조(천연가스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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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5.17]


제32조(탐사권 및 채취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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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7.12.13, 1999.2.5, 2002.12.5>

1. 조광료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제<1999.2.5>

5. 삭제<1999.2.5>


제32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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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본조신설 1997.12.13]


제33조(타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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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산보안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5.17>


제34조(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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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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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제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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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에 따른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5.17]


제3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5>


제3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6조에 따른 보고 및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전문개정 2007.5.17]

부칙

부 칙<법률 제2184호, 1970. 1. 1.>
부 칙<법률 제3011호, 1977. 12. 16.>
부 칙<법률 제3067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4128호, 1989. 6. 16.>
부 칙<법률 제4280호, 1990. 12. 31.>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667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781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756호, 2002. 12. 5.>
부 칙<법률 제8464호, 2007. 5. 17.>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