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의 신청)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제3조(임원의 해임사유)
조문 연혁보기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결의는 당해 임원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6·4·8>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조문 연혁보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6·8·8>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