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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시행 1996. 4. 8.][대통령령 제14974호, 1996. 4. 8. 일부개정]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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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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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주소 및 이력서

2. 임원취임 승낙서

3. 조합원의 명단

4.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

5.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


제3조(임원의 해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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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결의는 당해 임원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96·4·8>


제4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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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운항만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부과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운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해운항만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4·8]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286호, 1969.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4974호, 1996. 4. 8.>